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연구자의 책무)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주관부서)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제10조(부정행위 검증원칙)
제11조(부정행위 검증절차)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3조(예비조사)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제15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2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2조(판정)
제23조(이의신청 등)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조사결과의 제출)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27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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