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14. 6. 2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및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ssion,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2.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3.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4.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③"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⑦"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4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①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②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③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주관부서)
본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연구산학협력처)으로 한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캠퍼스별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캠퍼스 부총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협력처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사무국장(연구산학협력처 부처장)으로 한다.
조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조항
 제9조(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항
 제10조(부정행위 검증원칙)
①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조항
 제11조(부정행위 검증절차)
①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조항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연구산학협력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예비조사)
①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면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제보의 진실성을 판단한다.
②제보가 진실로 판단되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협력처장)은 위원장 승인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③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협력처장)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⑤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조항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항
 제15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검토 후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연구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퍼센트 이상 포함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퍼센트 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부정행위가 제2조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제2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8.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22조(판정)
①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이의신청 등)
①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24조(조사결과의 제출)
①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부정행위의 경우 총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조항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②징계조치는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검증시효 기간 폐지에 따라 이 규정 제정일(2006.12.19)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는 과거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