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능)
제 3 조 (구성)
제 4 조 (임기)
제 5 조 (운영)
제 6 조 (주관부서)
제 7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8 조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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