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시행: 2024. 10. 01.
조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 52조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학칙 및 각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항의 기능의 일부를 각 대학원의 운영위원회나 입학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학무부총장(서울, 국제), 부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 간사는 대학원 부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총장(의무, 행·재정, 대외)
2. 기획조정처장, 양캠퍼스 교무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대외협력처장, 각 대학원장
3.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 자
조항
 제 4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 5 조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 6 조 (주관부서)
위원회의 회의주관은 안건이 발의된 캠퍼스의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 7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각 대학원에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위원회에서 위 임한 사항을 결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각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 절차는 해당 대학원의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 8 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상의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