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제4조 (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제5조 (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제2장 조 직
제6조 (단장 및 사무소 단장 등)
제7조 (조직)
제8조 (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제9조 (운영위원회)
제3장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제10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11조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제12조 (기술지주회사의 양도 및 해산)
제13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제4장 보상금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 (재산의 종류)
제16조 (수입)
제17조 (지출)
제18조 (재무관리의 제한)
제19조 (회계원칙)
제20조 (회계연도)
제6장 보 칙
제21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정관의 변경)
제23조 (해산)
제24조 (공고)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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