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시행 2023. 10. 23.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산학협력단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본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로서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③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로서 의무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10.교원 및 학생의 교내 창업지원
11.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
12.본교 내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및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3.본교 내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4.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15.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16.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본교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17.본교와 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9.그 밖에 본교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20.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보육 투자 및 지원 업무
21.산학연협력과 관련된 공간의 임대 및 지원 업무
22.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산학연협력 사업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단에 1인의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고,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총장이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 주 사무소의 하부 기관으로 서울 사무소에 서울 산학협력단장, 의무 사무소에 의무 산학협력단장을 둘 수 있으나, 총장의 별도 임면이 없는 한 주 사무소의 단장이 각 사무소의 단장을 겸한다.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⑤ 주 사무소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
1.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면과 임기는 본 조 ①항, ②항에 따른다.
① 산학협력단에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직을 둘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장 직속 기구로서 감사팀, 중앙기기센터, 공동기기원, 중앙실험동물센터를 둔다.
2.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하에 산학기획실, 연구지원실을 둔다. 산학기획실 산하에 R&D기획팀, 기술혁신팀, 경영지원팀을 두며, 연구지원실 산하에 연구지원팀(서울), 연구지원팀(국제), 연구지원팀(의무)를 둔다.
3. 의무산학협력단장 산하에 R&D기획팀, 기술혁신팀, 경영지원팀, 연구지원팀을 둔다.
② 제1항의 조직에는 산학연협력업무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둔다.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직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한다.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술지주회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감사에게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자, 배당, 겸직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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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지주회사의 양도 및 해산) |
①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일부 및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산학협력단에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술지주회사의 해산은 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제3자와의 잔여재산 귀속과 양도 이익의 배분은 상법에 의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법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을 설치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① 제17조에 열거된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하여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익금
6. 이자수입 등 기타의 수입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연구진흥활동 포함)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8. 기술지주회사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한 기여자 보상금
9.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11. 그 외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①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② 산학협력단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을 준용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행한다.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한다.
③ 산학협력단에서 설치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일부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② 해산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3월 1일로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허권 등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