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3 조(선발의 기본원칙 등)
제 4 조(위원회)
제 5 조(지원자격)
제 6 조(구비서류)
제 7 조(심사방법)
제 8 조(선발결정 등)
제 9 조(입학학부[과]ㆍ전공 등)
제10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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