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선발규정
개정 : 2018. 05. 01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신입생 입학전형에 있어서 특기자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특기자라 함은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로서 그 재능을 발휘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특기자 모집분야ㆍ모집인원ㆍ심사기준ㆍ배점기준ㆍ선발방법 등에 관한 원칙은 입학처장이 특기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① 본교의 특기자 선발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기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육특기자의 선발을 위한 사항은 체육특기자 선발ㆍ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동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선발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은 특기분야별 해당대학 학장, 학부(과)장 및 본교 전임교원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해당분야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특기분야별 해당 대학의 학장 또는 학부(과)의 학부(과)장으로 한다.
3. 위원(위촉위원을 포함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특기분야별 해당대학 또는 학부(과)의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확정 전에 특기자 모집분야ㆍ모집인원ㆍ심사기준ㆍ배점기준ㆍ선발방법 등을 심의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특기자로 입학코자 하는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입상자 또는 성적 우수자
2. 총장이 정한 학력 및 자격수준을 갖춘 자
본교 각 분야별 특기자로 지원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수상실적 증명서 1부
2. 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특기자전형 지원 신청서 1부
3. 기타 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① 본교 특기자로 입학코자 지원한 자에 대한 심사는 제5조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한 수상실적 등의 평가 자료와 해당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실기, 면접, 기타 평가요소 등의 성적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② 특기자에 대한 평가 자료와 해당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실기, 면접, 기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당 위원회가 정하여 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① 입학처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위원회에 특기자 후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의뢰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해당 특기 분야별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학처장은 각 위원회가 제출한 특기분야별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검토한 후 입학사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① 특기분야별 선발 모집단위는 특기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 전공이 개설된 모집단위로 한다.
② 체육특기자는 동일계열 내 별도의 모집단위에서 선발하되, 특기분야와 일치하는 전공의 모집단위가 있을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특기자로 선발되어 입학한 자는 재학 중 타 학부(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할 수 없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타학부(과) 또는 전공에 입학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