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연수자격)
제 4 조 (국제처 주관 연수)
제 5 조 (단위 주관 연수)
제 6 조 (연수비용)
제 7 조 (연수학점 인정)
제 8 조 (연수학점 인정절차)
제 9 조 (대학원)
제 10 조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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