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06. 30.
이 규정은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연수와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연수'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 대학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에 본교 재학생이 수학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수학점'이라 함은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③ ‘국제처 주관 연수'라 함은 국제처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④ ‘단위 주관 연수'라 함은 대학(원) 또는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본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연수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① 국제처장은 연수대상 외국대학 또는 기관, 연수일정, 인정학점, 선발기준 등을 공고한다.
② 국제처장은 신청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국제처장은 필요 시 심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공 및 학업성적
2. 외국어 능력
3. 면접결과
① 단위 주관 연수는 각 대학(원) 또는 부서의 장이 승인한 연수에 한한다.
② 단위 주관 연수의 참가자 선발 및 제 진행 관련 사항은 연수를 시행하는 대학(원) 또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③ 연수 주관 대학(원) 또는 부서의 장은 연수 시행 전 참가자의 선발과 연수 사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를 국제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연수대상자 명단
2. 연수 일정
3. 기타 연수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연수 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수학점은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연수학점은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며, 별도의 연수학점으로 한다.
③ 인정과목명은 전공연수는 ‘전공연수(전공명)', 국제화연수는 ‘국제화연수'로 한다.
④ 국제화연수의 경우,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① 국제처 주관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참가자가 제출한 수료증명서 등을 근거로 국제처장이 교무처장에게 학점인정을 의뢰한다.
② 단위 주관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참가자가 제출한 수료증명서 등을 근거로 대학(원) 또는 부서의 장이 교무처장에게 학점인정을 의뢰한다.
③ 교무처장은 국제처장 또는 대학(원) 및 부서의 장이 의뢰한 학점인정을 심의하여 연수학점으로 승인한다.
④ 수료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연수학점의 한 단위는 3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성적은 P(Pass)와 N(Non-Pass)로 평가한다.
외국대학 연수 및 연수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대학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국제처장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인 1996년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실시한 단기어학연수는 본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