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리)
제2장 파견복수학위학생에 관한 사항
제3조 (지원자격)
제4조 (수학기간 및 신분)
제5조 (선발 절차 및 필요서류)
제6조 (학점인정)
제7조 (등록 및 학위수여)
제8조 (등록금 납부)
제9조 (규정 준수)
제3장 초청복수학위학생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원자격)
제11조 (수학기간 및 신분)
제12조 (학점인정)
제13조 (학점취득)
제14조 (등록 및 학위수여)
제15조 (규정 준수)
제4장 기타
제16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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