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시행: 2022. 06. 30.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간(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의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규정에서"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파견복수학위학생과 초청복수학위학생으로 구분한다.
③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에서 외국대학에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파견한 본교 학생을 말한다. 초청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에서 본교에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초청 선발되어온 외국대학 학생을 말한다.
① 파견복수학위 과정의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 당시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 예정인 자
2. 졸업학점의 3/8이상 취득한 자
3. 평점평균이 3.0/4.3 이상인 자
4.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한 자
5.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복수학위 운영 형태에 따라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의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2년, 외국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 4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③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본교 총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④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1학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휴학 기간은 본교 휴학 기간에 포함한다.
⑤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재학기간 중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의 선발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하며, 주관부서는 국제처 또는 단과대학으로 한다.
② 파견복수학위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복수학위이수신청서 1부
2. 학부(과)장 또는 학장 추천서 1부
3. 수학계획서 1부
4. 영문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능력 증빙서류
6. 기타 본교 및 외국대학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파견복수학위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파견학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④ 파견복수학위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경희대학교 학칙 제58조에서 정한 졸업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외국대학 재학시점부터 4학기까지는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4학기를 초과한 학기부터는 본교 및 수학 중인 외국대학 양쪽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② 등록금 및 기타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대학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③ 파견복수학위학생이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금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④ 파견복수학위학생이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금반환사유 발생시에는 외국대학과의 협약서 내용 및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초청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초청복수학위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최소 2학기에서 최대 4학기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복수학위 협약의 경우 수학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초청복수학위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초청복수학위학생의 소속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인정은 본교 복수학위과정 편입생 학점인정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① 초청복수학위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초청복수학위학생의 본교에서의 학기당 취득학점의 인정 범위는 경희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① 초청복수학위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초청복수학위학생은 경희대학교 학칙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본교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① 초청복수학위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상호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