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대학원의 종류)
제3조 (각 대학원의 과정)
제4조 (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제2장 입학
제5조 (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제6조 (입학지원 자격)
제7조 (입학지원절차)
제8조 (입학전형방법)
제9조 (입학허가)
제10조 (입학전공분야)
제11조 (교직원 입학제한)
제12조 (위탁학생)
제13조 (정원외 입학)
제14조 (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제15조 (등록)
제3장 학적변동
제16조 (휴학)
제17조 (복학)
제18조 (자퇴)
제19조 (제적)
제4장 수업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제20조 (수업연한)
제21조 (학기)
제22조 (교육과정)
제23조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24조 (학기당 취득학점)
제25조 (보충과목 이수)
제26조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제27조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제28조 (학업평가)
제29조 (학점인정)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제31조 (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제32조 (명예박사학위)
제33조 (논문제출자격)
제34조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
제35조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제36조 (논문심사)
제37조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제38조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9조 (학생의 의무)
제40조 (학생회의 설치)
제41조 (징계)
제42조 (장학금)
제7장 공개강좌ㆍ위탁학생ㆍ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 (공개강좌)
제44조 (연구생)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45조 (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제46조 (용어의 정의)
제47조 (운영방법)
제48조 (명칭사용)
제49조 (학위수여)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50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제51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2조 (학과장)
제53조 (논문지도교수)
제10장 보칙
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 (시행세칙의 제정)
제56조 (학칙 개정절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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