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사업단의 구분)
제 3조(총괄책임)
제 4조(단장)
제 5조(사업단장의 권한)
제 6조(구성)
제 7조(계약교수)
제 8조(박사후과정생)
제 9조(운영위원회)
제 10조(자체평가위원회)
제 11조(BK21 지원팀)
제 12조(사업비관리)
제 13조(운영세칙)
제 14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