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제 2 조(소재지)
제 3 조(목적)
제 4 조(기구)
제 5 조(소장)
제 6 조(연구부)
제 7 조(부장)
제 8 조(연구원)
제 9 조(보조연구원)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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