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2조(설립목적)
제3조(소재지)
제4조(사업 및 활동)
제5조(직제와 기구)
제6조(원장)
제7조(연구실장)
제8조(감사)
제9조(상임연구원 등)
제10조(고문)
제11조 (임기)
제12조 (연구보조원 등)
제13조 (운영위원회)
제14조 (재정)
제15조 (회계)
제16조 (문서의 보존)
제17조 (예산과 지출의 집행)
제18조 (업무배정)
제19조 (연구조원의 급여)
제20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