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제5조(기구)
제6조(소장)
제7조(부소장)
제8조(감사)
제9조(간사)
제10조(연구위원)
제11조(고문)
제12조(연구원)
제13조(연구 및 사무보조)
제14조(운영위원회)
제15조(편집위원회)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과제개발위원회)
제18조(연구센터)
제3장 보칙
제19조(재정)
제20조(보칙)
제21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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