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제 2조(목적)
제 3조(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제 4조(위원의 임기)
제 5조(위원의 해촉)
제 6조(위원의 역할)
제 7조(위원회 기능)
제 8조(심의 신청시기)
제 9조(심의절차)
제 10조(심의기준)
제 11조(수당)
제 12조(주관부서)
제 13조(운영세칙)
제 1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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