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관리기관)
제5조(연구비의 관리)
제2장 교비 연구비 관리
제6조(지원원칙)
제7조(신청 자격)
제8조(심사 및 선정기준)
제9조(실행예산서 편성 및 변경)
제10조(연구비의 지급)
제12조(연구 결과물 제출)
제13조(연구 결과 인정)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제15조(연구 포기 또는 중단 시 보고)
제16조(의무면제)
제17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제18조(잔액 처리)
제3장 외부연구비 관리
제19조(지원 자격)
제20조(성립요건)
제21조(연구계획서)
제22조(연구계약)
제23조(연구계약 등의 변경)
제24조(연구비의 수입 지출)
제25조(연구비의 지급)
제26조(외부연구비의 정산 의무)
제27조(선급금)
제28조(연구보고서 제출 등)
제29조(계약 해지 및 구상권)
제30조(중단연구 계속 지원 등)
제31조(이자 관리)
제32조(잔액 처리)
제4장 보칙
제33조(연구비 카드제)
제34조(간접비)
제35조(물품구매)
제36조(연구 결과물의 귀속)
제37조(연구 장려금의 지급)
제38조(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
제39조(연구비 감사)
제40조(대응 자금)
제41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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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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