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3조 (적용 대상 및 의무)
제4조 (준수 확인)
제2장 정보보안위원회
제5조 (구성)
제6조 (기능)
제7조 (임기)
제8조 (회의소집)
제9조 (의결)
제3장 정보보안 조직
제10조 (정보보안담당관)
제11조 (정보보안 활동)
제12조 (정보보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정보보안 준수
제13조 (기본수칙)
제14조 (정보보안 규정 등의 입안)
제15조 (정보보안 규정의 준수)
제16조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의 관리)
제5장 정보보안 관리
제17조 (자산분류 및 통제)
제18조 (위험평가)
제19조 (인적 보안)
제20조 (물리적 보안)
제21조 (네트워크 및 운영관리)
제22조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제23조 (접근 통제)
제24조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제25조 (IT 재해복구 계획)
제26조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제27조 (정보보안 감사)
제6장 기타
제2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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