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시행일 : 2019. 08. 19.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총장의 결재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높이고 각 부서 및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결"이란 총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2. "결재권자"란 총장과 전결권자를 포함한 결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4조(권한과 책임)
본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5조(전결권한의 대행)
전결권자의 궐위나 유고시에는 직속 하위자가 그 전결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보고)
전결사항이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예외사항)
①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결재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결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지체 없이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돌발사고 등 결재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2. 출장 등으로 인해 연락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때
3. 교통, 통신이 두절된 때
조항
 제8조(합의)
전결사항일지라도 타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9조(시행명의)
전결사항이라도 대외관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항
 제11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획조정처장이 행한다.
조항
 제12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의 부총장은 처무규정 별표에 명시된 해당 업무(기능)를 수행하는 부총장을 말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예산집행 전결사항)
① 예산집행에 관한 전결사항은 소정금액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예외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서상의 위임전결권자와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위임전결권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각 부서에 배정된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해당 영역 부총장이 기획조정처장과 협의·조정을 통해 집행한다.
④ 각 부서의 실행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 또는 정책상 예산집행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⑤ 원안결재를 득한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는 부서장의 전결로 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8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안이 결재된 지출원인행위서의 예산추도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사항 중 산학협력단 전결사항의 경우,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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