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내규
			
			
			
			
			
			
			
			
			
			
		
	
		
			
			
			
			
			
				
				
				
			
			
			
			
			
			
		
	
		
			
			
			
			
			
			
			
			
			
				
				
				
	        
			
		
	
		
			
			
			
			
			
			
			
			
			
				
				
				
					
					본 대학원은 저널리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① 본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사학위과정(이하"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비학위과정으로 특별과정을 둔다. 
②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트랙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공 내 트랙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본 대학원장은 특별과정 개설시 과정의 특성에 맞게 예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별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특별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입학은 학기별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의 입학은 당해과정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한다. 
				 
	        
			
		
	
		
			
			
			
			
			
			
			
			
			
				
				
				
					
					① 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특별과정은 학사학위와 관계없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② 특별과정의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선발한다.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① 본 대학원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적된 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해당 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3기내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출·입 학과장(주임교수)의 제청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한다.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② 학위과정은 매학년도 2개 학기 또는 4개 학기로 운영하며,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이후에 등록할 수 있다. 
1.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소정 기간 내 논문을 제출 하지 아니한 자 
② 추가로 등록 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① 수강신청은 소정 기간 내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매학기 3과목(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주말·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운영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강의과목별로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신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며, 총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 해외파견, 출산(최대 2학기)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그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별표3] 반환기준에 의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과목 성적이 C-(1.7)이상이어야 한다. 
②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 전 국내외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서에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위과정생은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이 중 전공기초과목 4학점, 전공필수과목 4학점 및 그 외 전공선택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기초과목 중 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거나, 타 전공의 필수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2항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학기 내에 24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학기 또는 제5학기에 1회에 한하여 8학점까지 학점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F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4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원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원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히기 위해 전공과 연계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원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생이 대상기관에서 수료증(소정양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전공선택과목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기타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전공에 관한 전문지식을 심화시키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생들은 전공별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인턴십 과목은 2학점이며 수학기간 중 1회 이수할 수 있다. 인턴십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③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전에 인턴십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 인턴십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승인된 계획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배정한다. 
④ 전공주임교수는 인턴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지도한다. 인턴십 참여자는 인턴십이 진행되는 동안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전공주임교수에게 인턴십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인턴십 참여자는 인턴십 종료시 인턴십 일지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턴십 일지에는 일시, 장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현장 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인턴십 최종보고서의 주제와 요건은 전공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⑥ 전공주임교수는 인턴십 참여자의 서면 보고, 일지 및 최종 보고서 등을 근거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⑦ 수강인원이 1명 이상일 경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⑧ 인턴십 과목은 전공주임교수의 강의 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⑨ 기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 
									
								 |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 
							
						
					 
					①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타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B-(2.7)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양식의 학점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조의 학점인정은 편입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학위자격시험은 전공기초과목인 연구방법론과 커뮤니케이션이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학위자격시험 방법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⑤ 학위자격시험 위원은 과목당 1인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전공분야의 본 대학원 교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한다. 
				 
	        
			
		
	
		
			
			
			
			
			
			
			
			
			
				
				
				
					
					① 학위자격시험은 학기 중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계절학기 기간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일은 3주 전에 본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소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22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4학기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1조의 수업연한 단축과 관련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학위청구논문은 본 대학원 각 학과 전공 분야의 이론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①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론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논문작성법과 논문통계분석 중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얻은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논문대체학점으로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6학점을 이수할 경우, 이를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제30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재학기간 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 0.9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위청구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게재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의 공동연구 논문 편수 환산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는 전공 유관분야로 제한한다.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3학기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원과 정경대학 미디어학과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도 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매학기 본 대학원 소속 학생 5인을 초과하여 지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학위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어 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야 하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논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본 대학원 요람에 있는 학위논문 제출절차 및 작성요강과 같다.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 3인의 전공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본교 전임교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해당 학계의 권위자 
③ 주심위원은 반드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주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학위지도교수는 주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논문심사 통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주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점미취득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여도 무효가 되며 학점 취득완료 후 논문을 재심사 받아야한다.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언론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2. 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 
3. 제34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의무를 면제받은 자 
②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논문심사 결과 
2. 학위대체과목 학점이수 결과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의무 면제 인정 결과 
				 
	        
			
		
	
		
			
			
			
			
			
				
				
				
			
			
			
			
			
			
		
	
		
			
			
			
			
			
			
			
			
			
				
				
				
					
					본 대학원의 학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동시행세칙 및 본 내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④ 무기정학ㆍ제적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정한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④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총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위탁학생, 학ㆍ군제휴 및 교외교육장 설치
			
				 
				
			
			
			
			
			
			
		
	
		
			
			
			
			
			
			
			
			
			
				
				
				
					
					① 학ㆍ군제휴 협약에 의한 입학전형 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매년 1∼2회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ㆍ군제휴에 의한 입학지원 자격은 군 간부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교외지역에 교외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기타 법령에 의한 자 
				 
	        
			
		
	
		
			
			
			
			
			
			
			
			
			
				
				
				
					
					외국인 학생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제처장에게 통보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및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① 본 대학원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9조는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이라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의 적용은 200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로 한다. 기존 재학생은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의 적용은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로 한다. 기존 재학생은 입학 당시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는 2009학년도 2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와 본 내규를 병행하여 적용하되, 불리한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7조(학위자격시험)는 본 내규의 시행일 이후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자격시험 변경에 대한 경과규정) 제27조(학위자격시험)는 본 내규의 시행일 이후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논문심사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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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제4조 관련)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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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장학금액 기준표 (제4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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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1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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