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내규
시행일 : 2025.03.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학문과 교육환경을 수용 선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교수하여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치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과 온라인석사학위과정을 두고, 비학위과정으로 석사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사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은 학위과정 전공과 유관된 분야에서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별 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입학
조항
 제5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온라인석사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전 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석사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④ 특별과정 입학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⑤ 입학의 종류는 정원내 입학과 정원외 입학으로 하며, 정원외 입학은 국가법령을 따른다.
조항
 제6조(지원전공분야)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 및 본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성과정 부전공 지원 시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과 본 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하고, 필요 시 전공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온라인면접)으로 선발한다.
③ 일반전형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3. 학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 사항
④ 본 대학원장은 전형 결과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조항
 제8조(특별전형 지원자격)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규직이면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의 교원
2.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및 재단에 근무하는 자
3. 교육부, 교육청, 국가지자체 등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국·공립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
 제9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
조항
 제10조(합격통지서 발급)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입학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합격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 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제3장 재입학
조항
 제13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에서 1개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과 같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⑤ 본 재입학 신청자 중 제적이 장시간 지나거나, 수학능력 미달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조항
 제14조(입학금 및 등록금)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본 대학원장이 발급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항
 제15조(추가등록)
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수업연한 이후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산정을 위한 수강학점에는 선수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1. 1~3학점 : 등록금 반액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조항
 제16조(등록횟수)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5기 이상, 석사연구과정은 2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적변동
조항
 제17조(휴학)
① 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된 등록금을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④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사유로 증빙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의 이행
2. 임신, 출산(최대 2학기)
3. 해외파견 또는 전근(최대 3년, 단, 전근은 통학이 불가능한 원격지인 경우에 한함)
4. 질병 치료(최대 2학기, 2차 이상 의료기관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필요)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
 제18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휴학기간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 소정의 복학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복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제적)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6장 수강신청 및 수업
조항
 제21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 석사연구과정 1년, 특별과정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조항
 제22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수강신청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정정하도록 한다.
조항
 제24조(수업방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5조(수업형태)
수업형태는 강의 외에 세미나, 실습,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수업진행)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기수와 학생구성(현직교사와 비교사)을 고려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적어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합반을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장은 학기말 이전에 다음 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을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개설하며, 수강 신청 이후에 신청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개설이나 분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합동강의)
영어특강 및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특별과목은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구분 없이 합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출석일수)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학업평가)
① 학업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발표(세미나 등),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업성취의 등급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급

평점

백분위 환산점수

A+

4.3

93∼100

A

4.0

90∼92

A-

3.7

87∼89

B+

3.3

83∼86

B

3.0

80∼82

B-

2.7

77∼79

C+

2.3

73∼76

C

2.0

70∼72

C-

1.7

67∼69

F

0

66점 이하

P

-

N

-

조항
 제30조(교과목 담당교원)
①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② 교과운영 상의 목적에 따라 신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1조(강의계획서)
① 다음 학기 개설될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비치되지 않은 교육용 보조도구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 제출 시 이를 본 대학원에 요청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개설기준)
① 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과목 : 5명 이상
2. 교직과목 : 5명 이상. 단, 기타교직과목은 3명 이상
② 수강인원이 개설기준 미만이라도 전공주임교수 제청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7장 영어강좌
조항
 제33조(영어강좌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영어강좌 개설절차)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 강의계획서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35조(수업보조금 지원)
①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의 수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
2. 외국어 회화 및 청취 관련과목 강좌
3. 실험·실습·실기강좌(강좌가 이론과 실험실습,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론에 대해서만 지원함)
③ 수업보조금의 금액,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6조(개설신청 기한)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1학기 강좌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2학기 강좌는 해당년도 5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결과보고)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영어강좌를 담당할 수 없다.
제8장 학점 및 수료
조항
 제38조(학점취득)
① 1학기에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교과목의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과목에 따라 이수과목의 단위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과교육과목 수강학기에는 7학점까지 취득 가능
2. 5기 수료요건 미충족 시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3. 상담심리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전공은 3~4학기 각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4. 평생교육전공은 학기당 8학점까지 취득 가능
③ 특별과정의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9조(선수과목)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교사자격증 취득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전공 또는 교직과목을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총 2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 수강학점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 시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40조(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기 내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기간은 해당 학년도 1학기 중 연속하여 4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성인대상교육시설 제외)
4.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5.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6. 기타 교육봉사활동계획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기관
③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사전에 교육봉사계획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결과보고서(소정양식) 및 봉사활동 일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2학점 급제(Pass)로 인정된다.
⑤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원자격증 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형태의 실습을 수업연한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학점인정)
① 정규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P등급은 해당 과목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② 급제/낙제 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낙제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경우 최종 이수 성적을 반영한다.
④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심사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42조(교내 타 대학원 등 수강 인정)
① 복학을 한 자가 복학 전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교내 타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폐지된 전공 소속 학생으로 이수가능한 전공과목이 없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다른 전공 또는 교내 타 대학원과 학부에서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43조(수료 및 졸업)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전공과목 8과목(16학점) 이상, 교직과목 4과목(8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24학점을 취득한 자(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4.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조건을 충족한 자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종합시험, 논문학점(6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9장 종합시험
조항
 제44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4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본 대학원에서 이수(예정 포함)한 학점이 18학점(전공 12학점, 교직 6학점) 이상인 자
3.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④ 제55조에 따라 논문대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위 3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논문대체수업 중 또는 논문대체수업이수 이후에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제45조(시험시기와 신청)
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중에서 각 2과목씩, 총 4과목으로 실시한다.
조항
 제46조(종합시험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 각 2과목을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기준은 8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한다.
조항
 제47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0장 학위논문
조항
 제48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5기 이상 정규 등록을 마친 자
2.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예정 포함)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2기에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3기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4기에 논문공개발표 합격한 자
조항
 제49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① 학위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③ 학제간 지도교수가 필요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건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공동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과교육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교육 현장의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를 공동 지도교수로 둘 수 있다.
조항
 제50조(지도교수의 배정)
① 제2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명시한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개강 후 3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의 내용과 희망 지도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지도교수는 동일 기수의 학생 4인 이상을 동시에 지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 또는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첨부하여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51조(논문지도)
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총 3학기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기말에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2조(논문공개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전공주임교수에게 논문공개발표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 제출 1학기 전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②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③ 논문공개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를 다시 하여야 하고, 재발표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④ 5기 이후에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53조(논문구비사항)
논문의 구비사항, 규격, 양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4조(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조항
 제55조(논문심사 주심)
① 본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심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 논문심사의 주심이 될 수 없다.
조항
 제56조(논문심사 합격기준)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57조(심사용 논문)
①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 날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8조(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제출 확인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2. 중앙도서관에 보관용(하드커버) 논문 3부 제출
3. 국문·영문 초록이 포함된 논문 파일을 도서관 논문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록
조항
 제59조(논문대체)
ⓛ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 이상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과목의 성적이 모두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 중 B학점(8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과목이 미개설된 경우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 학교현장실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한국어교육참관 및 실습, 평생교육실습 등 교육실습관련 과목은 논문대체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60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발급한 학위기는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조항
 제61조(교원자격증 취득)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다.
②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제11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조항
 제62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 및 지역교육장려장학의 경우 매 학기 해당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또는 학업계획서 등 학습목표 및 성과 등을 명확히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약간 명을 선발하여 학업장려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⑥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당해학기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장 우수논문상
조항
 제63조(수여목적)
학생들의 연구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수여제도를 둔다.
조항
 제64조(선정절차)
우수논문선정은 교육현장의 개선과 활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조항
 제65조(시상방법)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및 연구기관
조항
 제66조(직제)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
조항
 제67조(전공주임교수)
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별로 각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전공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항
 제68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9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및 그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캠퍼스별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제70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원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조항
 제71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의 제44조(종합시험의 면제)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35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이내,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0조 제4항 별표2 경희가족장학 제3호의 규정은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4조 제1항의 면제기준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수료자가 제58조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본인의 수료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의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와 제61조 별표3의 목련장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➀ 제41조와 제42조, 제45조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종합시험) 제4항, 제55조(논문대체) 제1항, 제56조(학위수여) 제1항은 본 내규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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