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내규
시행일 : 2019. 3.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학문과 교육환경을 수용 선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교수하여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치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두고, 비학위과정으로 석사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과정은 학위과정 전공과 유관된 분야에서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별 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입학
조항
 제5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담심리전공은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자, 교사리더십전공은 현직교사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전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④ 특별과정 입학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6조(지원전공분야)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 및 본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성과정 부전공 지원 시 지원자의 학부학과 또는 전공과 본 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으며 양자를 동시에 또는 그 중 한 방법을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전공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단,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③ 일반전형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3. 학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 사항
④ 본 대학원장은 전형 결과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조항
 제8조(특별전형지원자격)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
2.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직업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
4.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교육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5.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조항
 제9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학을 편입한 자는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1부를 포함해야 함)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
5. 경력증명서 1부(학교장 및 교육청 발급, 총 재직 기간 명시 필요)(해당자에 한함)
6. 본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수료 또는 교육자과정 수료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제10조(합격통지서 발급)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입학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합격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 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제3장 등록
조항
 제13조(입학금 및 등록금)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본 대학원장이 발급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항
 제14조(추가등록)
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수업연한 이후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학점 : 등록금 반액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조항
 제15조(등록횟수)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5기 이상, 석사연구과정은 2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6조(휴학 및 등록금)
① 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④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단, 본 항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필수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6항 단서의 휴학기간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⑥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이행, 해외파견, 전근, 출산(최대 2학기) 및 제5항 본문에서 정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강신청 및 수업
조항
 제17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6개월, 석사연구과정 1년, 특별과정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조항
 제18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수강신청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정정하도록 한다.
조항
 제20조(수업방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1조(수업형태)
수업형태는 강의 외에 세미나, 실습,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수업진행)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기수와 학생구성(현직교사와 비교사)을 고려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적어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합반을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장은 학기말 이전에 다음 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을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개설하며, 수강 신청 이후에 신청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개설이나 분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합동강의)
영어특강 및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특별과목은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구분 없이 합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출석일수)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학업평가)
① 학업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발표(세미나 등),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중간시험을 과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교과목 담당교원)
①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② 교과운영상의 목적에 따라 신임강사를 위촉해야 할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강사추천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강사추천서는 1학기에 위촉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2학기에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6월말까지 제출한다.
조항
 제27조(강의계획서)
① 다음 학기 개설될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비치되지 않은 교육용 보조도구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 제출 시 이를 본 대학원에 요청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5인 미만인 강좌 중 부득이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제5장 영어강좌
조항
 제29조(영어강좌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영어강좌 개설절차)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 강의계획서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31조(수업보조금 지원)
①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의 수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
2. 외국어 회화 및 청취 관련과목 강좌
3. 실험·실습·실기강좌(강좌가 이론과 실험실습,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론에 대해서만 지원함)
③ 수업보조금의 금액,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2조(개설신청 기한)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1학기 강좌는 전년도 11월말까지, 2학기 강좌는 해당년도 5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조항
 제33조(결과보고)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영어강좌를 담당할 수 없다.
제6장 학점 및 수료
조항
 제34조(학점취득)
① 1학기에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교과목의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과목에 따라 이수과목의 단위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생이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 영어특강과목, 기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③ 수료를 위해 취득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
2. 연구과정 : 12학점
조항
 제35조(이수과목, 선수학점 및 수료학점)
① 본 대학원생이 수강하여야 할 이수과목은 전공별로 지정한다.
② 현직교사는 교직과목 4과목(8학점) 중 1과목(2학점)을 별도지정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원자격증 취득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선수과목은 제34조 제3항의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 중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⑤ 선수 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 구분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총 28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점 이수와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같은 학기에 할 수 없다. 단, 5기생이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⑧ 석사과정생은 4기까지 매 학기당 교직과목 2학점과 전공과목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특별과정의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6조(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4학기 중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며, 실습기간은 매 학년도 1학기 중 연속하여 4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2.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3.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4. 기타 교육봉사활동계획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기관
③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사전에 교육봉사계획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결과보고서(소정양식) 및 봉사활동 일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2학점 급제(Pass)로 인정된다.
⑤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원자격증 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형태의 실습을 수업연한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학점인정)
① 정규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P등급은 해당 과목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② 급제/낙제 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8조(본교 타 대학원 및 학부 수강 인정)
복학을 한 자가 복학 전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교내 타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항
 제39조(수료 및 졸업)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전공과목 8과목(16학점) 이상, 교직과목 4과목(8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24학점을 취득한 자(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논문학점(6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장 종합시험
조항
 제40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총 이수학점이 18학점(전공 12학점, 교직 6학점) 이상이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제55조에 따라 논문대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논문대체수업 중 또는 논문대체수업이수 이후에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항
 제41조(시험시기와 신청)
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중에서 각 2과목씩, 총 4과목으로 실시한다.
조항
 제42조(종합시험 합격기준 및 시간)
①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시험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
②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 시간은 각 70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43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8장 학위논문
조항
 제44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5기 이상 정규 등록을 마친 자
2.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2기에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3기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4기에 논문공개발표 합격한 자
조항
 제45조(지도교수의 자격)
① 석사학위논문의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③ 학제간 논문지도교수가 필요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건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공동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과교육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교육 현장의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를 공동 지도교수로 둘 수 있다.
조항
 제46조(지도교수의 배정)
① 제2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명시한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개강 후 3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의 내용과 희망 지도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지도교수는 동일 기수의 학생 4인 이상을 동시에 지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 또는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47조(논문지도)
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총 3학기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기말에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48조(논문공개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전공주임교수에게 논문공개발표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 제출 1학기 전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②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③ 논문공개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를 다시 하여야 하고, 재발표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④ 5기 이후에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49조(논문구비사항)
논문의 구비사항, 규격, 양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0조(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조항
 제51조(논문심사 주심)
① 본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심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논문심사의 주심이 될 수 없다.
조항
 제52조(논문심사 합격기준)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53조(심사용 논문)
①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 날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실장은 제출받은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사에 대비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
 제54조(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원에 보관용(하드커버, 심사위원 인장 날인) 논문 1부
2. 중앙도서관에 보관용(하드커버) 논문 4부
3. 국문·영문 초록이 포함된 논문 파일을 도서관 논문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록
조항
 제55조(논문대체)
ⓛ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과목의 성적이 모두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 중 B학점(8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56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발급한 학위기는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조항
 제57조(교원자격증 취득)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다.
②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조항
 제58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 및 지역교육장려장학의 경우 매 학기 해당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또는 학업계획서 등 학습목표 및 성과 등을 명확히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약간 명을 선발하여 학업장려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⑥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장 우수논문상
조항
 제59조(수여목적)
학생들의 연구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수여제도를 둔다.
조항
 제60조(선정절차)
우수논문선정은 교육현장의 개선과 활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조항
 제61조(시상방법)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직제 및 연구기관
조항
 제62조(직제)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
조항
 제63조(전공주임교수)
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별로 각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전공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항
 제6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5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및 그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캠퍼스별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제66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원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조항
 제67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의 제44조(종합시험의 면제)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35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이내,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0조 제4항 별표2 경희가족장학 제3호의 규정은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4조 제1항의 면제기준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수료자가 제58조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본인의 수료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의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와 제61조 별표3의 목련장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➀ 제41조와 제42조, 제45조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종합시험) 제4항, 제55조(논문대체) 제1항, 제56조(학위수여) 제1항은 본 내규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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