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내규
시행일 : 2019. 3. 1.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학문과 교육환경을 수용 선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교수하여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두고, 비학위과정으로 석사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과정은 학위과정 전공과 유관된 분야에서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별 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담심리전공은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자, 교사리더십전공은 현직교사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전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④ 특별과정 입학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 및 본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성과정 부전공 지원 시 지원자의 학부학과 또는 전공과 본 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으며 양자를 동시에 또는 그 중 한 방법을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전공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단,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③ 일반전형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3. 학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 사항
④ 본 대학원장은 전형 결과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
2.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직업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
4.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교육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5.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학을 편입한 자는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1부를 포함해야 함)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
5. 경력증명서 1부(학교장 및 교육청 발급, 총 재직 기간 명시 필요)(해당자에 한함)
6. 본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수료 또는 교육자과정 수료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 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본 대학원장이 발급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수업연한 이후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학점 : 등록금 반액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5기 이상, 석사연구과정은 2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④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단, 본 항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필수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6항 단서의 휴학기간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⑥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이행, 해외파견, 전근, 출산(최대 2학기) 및 제5항 본문에서 정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6개월, 석사연구과정 1년, 특별과정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정정하도록 한다.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형태는 강의 외에 세미나, 실습,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기수와 학생구성(현직교사와 비교사)을 고려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적어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합반을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장은 학기말 이전에 다음 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을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개설하며, 수강 신청 이후에 신청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개설이나 분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영어특강 및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특별과목은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구분 없이 합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학업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발표(세미나 등),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중간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② 교과운영상의 목적에 따라 신임강사를 위촉해야 할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강사추천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강사추천서는 1학기에 위촉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2학기에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6월말까지 제출한다.
① 다음 학기 개설될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비치되지 않은 교육용 보조도구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 제출 시 이를 본 대학원에 요청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5인 미만인 강좌 중 부득이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 강의계획서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①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의 수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
2. 외국어 회화 및 청취 관련과목 강좌
3. 실험·실습·실기강좌(강좌가 이론과 실험실습,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론에 대해서만 지원함)
③ 수업보조금의 금액,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1학기 강좌는 전년도 11월말까지, 2학기 강좌는 해당년도 5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영어강좌를 담당할 수 없다.
① 1학기에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교과목의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과목에 따라 이수과목의 단위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생이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 영어특강과목, 기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③ 수료를 위해 취득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
2. 연구과정 : 12학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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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수과목, 선수학점 및 수료학점) |
① 본 대학원생이 수강하여야 할 이수과목은 전공별로 지정한다.
② 현직교사는 교직과목 4과목(8학점) 중 1과목(2학점)을 별도지정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원자격증 취득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선수과목은 제34조 제3항의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 중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⑤ 선수 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 구분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총 28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점 이수와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같은 학기에 할 수 없다. 단, 5기생이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⑧ 석사과정생은 4기까지 매 학기당 교직과목 2학점과 전공과목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특별과정의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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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4학기 중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며, 실습기간은 매 학년도 1학기 중 연속하여 4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2.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3.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4. 기타 교육봉사활동계획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기관
③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사전에 교육봉사계획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결과보고서(소정양식) 및 봉사활동 일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2학점 급제(Pass)로 인정된다.
⑤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원자격증 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형태의 실습을 수업연한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정규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P등급은 해당 과목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② 급제/낙제 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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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본교 타 대학원 및 학부 수강 인정) |
복학을 한 자가 복학 전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교내 타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전공과목 8과목(16학점) 이상, 교직과목 4과목(8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24학점을 취득한 자(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논문학점(6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총 이수학점이 18학점(전공 12학점, 교직 6학점) 이상이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제55조에 따라 논문대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논문대체수업 중 또는 논문대체수업이수 이후에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중에서 각 2과목씩, 총 4과목으로 실시한다.
①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시험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
② 전공시험 및 교직시험 시간은 각 70분 이상으로 한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5기 이상 정규 등록을 마친 자
2.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2기에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3기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4기에 논문공개발표 합격한 자
① 석사학위논문의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③ 학제간 논문지도교수가 필요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건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공동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과교육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교육 현장의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를 공동 지도교수로 둘 수 있다.
① 제2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명시한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개강 후 3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의 내용과 희망 지도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지도교수는 동일 기수의 학생 4인 이상을 동시에 지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 또는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총 3학기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기말에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전공주임교수에게 논문공개발표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 제출 1학기 전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②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③ 논문공개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를 다시 하여야 하고, 재발표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④ 5기 이후에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의 구비사항, 규격, 양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① 본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심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논문심사의 주심이 될 수 없다.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①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 날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실장은 제출받은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사에 대비하게 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원에 보관용(하드커버, 심사위원 인장 날인) 논문 1부
2. 중앙도서관에 보관용(하드커버) 논문 4부
3. 국문·영문 초록이 포함된 논문 파일을 도서관 논문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록
ⓛ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과목의 성적이 모두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 중 B학점(8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①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발급한 학위기는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다.
②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 및 지역교육장려장학의 경우 매 학기 해당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또는 학업계획서 등 학습목표 및 성과 등을 명확히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약간 명을 선발하여 학업장려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⑥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생들의 연구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수여제도를 둔다.
우수논문선정은 교육현장의 개선과 활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
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별로 각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전공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및 그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캠퍼스별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① 본 대학원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의 제44조(종합시험의 면제)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35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이내,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0조 제4항 별표2 경희가족장학 제3호의 규정은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4조 제1항의 면제기준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수료자가 제58조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본인의 수료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의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와 제61조 별표3의 목련장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➀ 제41조와 제42조, 제45조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종합시험) 제4항, 제55조(논문대체) 제1항, 제56조(학위수여) 제1항은 본 내규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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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록금의 반환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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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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