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 우주의학 연구센터 규정
시행일: 2026.04.28.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연구처 부설 하이퍼 우주의학 연구센터(‘Aerospace Systems for Translational & Resilent Autonomy', 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센터는 항성 간 이동을 포함한 장기 우주 임무에서, 우주선이라는 제한된 공간·자원(탑재중량, 전력, 온도, 보관기간) 조건 하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생존 기능을 자체적으로 유지·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시공 약물개발/약물전달시스템관련 연구 수행
2. 초적응형 다기능 소재 관련 연구 수행
3. 초정밀 폐루프 테라노스틱스 관련 연구 수행
4. 우주의학 관련 혁신기술 개발
5. 신규 바이오소재 개발 및 IP 확보 수행
6. 우주의학 관련 국제 동향 파악
7. 산업체 및 지자체 컨설팅 수행
8.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개최
9.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5조(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2. 부센터장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사업지원팀
6. 협력기업팀
7. 연구팀
조항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부센터장)
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에서는 센터장, 부센터장, 본교 전임교원 중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센터의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본 센터의 센터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센터의 제반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3. 본 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본 센터의 연구원 및 행정 및 관리인력 등에 관한 인사 추천
조항
 제9조(자문위원회)
본 센터의 주요 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0조(사업지원팀)
본 센터의 대외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조항
 제11조(협력기업팀)
교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한다.
조항
 제12조(연구팀)
연구팀은 1팀, 2팀, 3팀으로 구성하고,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 목표에 기여한다.
조항
 제13조(연구원 등)
본 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소 또는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
2. 전문 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에 초빙된 자 또는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에 일시적으로 소속된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
3. 정부 R&D사업 및 (기업,기관) 컨설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조항
 제15조(회계)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6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센터 내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4일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