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다학제 연구센터 규정
시행일: 2026.04.28.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 연구처 부설 한국학 다학제 연구센터(‘Institute for Multidisciplinary Korean Studie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센터는 전통적인 한국학 지식을 확장·응용하고 학제 간 융합과 연계를 꾀하여 제분야의 학술·창작·기획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유관 학문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융복합적 인문 지식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학을 바탕으로 한 다학제 연구 및 기획
2. 연구 결과에 대한 반기별 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연구회 운영 및 월별 콜로키움 진행
4. 연구 분야 관련 국가기관, 기업 등 학술연구용역 수주
5.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6. 대중총서 시리즈 발간
7. 학술총서 시리즈 발간
8. 지역기관 및 지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전반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2. 연구팀
3. 운영위원회
4. 연구기획위원회
② 각 연구센터의 구성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센터장)
① 본 연구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가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산하 연구팀)
연구센터는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연구팀을 두며, 각 연구팀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합한국학 연구팀
2. 남북한국학 연구팀
3. 상호문화교육 연구팀
4. 해외한국학 연구팀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연구센터 내규의 제·개정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전문연구원 각 연구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장, 각 팀장 등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조항
 제9조(연구기획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는 연구원의 연구기획을 위해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제3자를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연구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연구원 등)
① 본 연구센터에는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상임 연구원,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1.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소 또는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
2. 전문 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에 초빙된 자 또는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에 일시적으로 소속된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부설 연구센터의 연구원 등은 각 연구센터의 내규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1조(직무)
①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센터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4개 연구팀의 각 팀장은 해당 연구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센터 소속임을 명기한다.
조항
 제12조(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2. 보조금 및 기부금
3.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4. 기타 수입
조항
 제13조(회계 등)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