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성·평화연구센터 규정
시행일: 2025.12.29
전문
전문
4차산업 기술혁명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개인과 집단의 이념·사상·감정·경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는 초연결사회라는 인류문명의 전환기에 부응하여 초연결사회의 인식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4차산업 기술문명 기반 새로운 세계시민성을 개념적 및 실천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사상을 초연결사회의 맥락에서 비교 및 분석하고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4차산업 기술문명의 평화적 활용과 상용화를 담보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 기반 융복합적 연구인프라를 조성하고자「세계시민성·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세계시민성·평화연구센터(Institute of World Citizenship and Peace, 이하 "본 연구센터"라 한다)를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센터는 초연결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시민성 및 세계평화사상의 발굴과 규명, 대학교양교육의 혁신과 대안제시, 해외 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구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연결사회의 세계시민성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개발 및 혁신방안 개발
2. 4차산업 기술문명에 적합한 새로운 세계평화사상과 세계시민윤리 정립
3. 학습형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및 로보틱스 등 초연결기술문명의 문화적 수용성 연구
4. 한국연구재단 지원 글로벌인문사회융복합연구지원사업 (연구센터) 수주
5. 후마니타스칼리지 교강사의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대내외 연구협력 지원
6. 초연결사회와 세계시민성 관련 분야의 자문, 기술이전, 정책진단 등의 관산학협력 사업
7. 초연결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적 창의력을 겸비한 연구인재 양성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조항
 제4조(구성원)
본 연구센터의 구성원은 연구센터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한다.
1. 연구원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2. 본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요원은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조(연구센터장)
① 연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가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연구센터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연구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조직)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협력·자문위원회
4. 행정지원팀
5.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팀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조정
4.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의 임명
5. 예산 및 결산
6. 연구센터 제 규정의 개폐
7. 기타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과반수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연구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의 주요 정책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로 연구센터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연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연구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연구원의 연구실적 평가
2. 우수 연구업적의 선발
3.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연구비, 연구관련 보조지원 심의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
조항
 제9조(협력·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중화, 실용화 및 산업화를 돕기 위하여 협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력·자문위원회는 연구센터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력·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관·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사업 정보 수집 및 자문
2. 관·산·학 협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연계 및 자문
3. 본 연구센터에 대한 후원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
조항
 제10조(행정지원팀)
본 연구센터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 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비 관리
2. 기자재 구입 및 관리
3. 연구지원 행정업무
4.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개최 등의 행정지원
5. 국제공동연구 및 협동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
6. 홈페이지의 운영
7. 기타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
조항
 제11조(연구사업팀)
본 연구센터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연구팀을 둘 수 있다.
1.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소 또는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
2. 전문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에 초빙된 자 또는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에 일시적으로 소속된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한다.
6. 전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2조(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3. 후원금·인세 등 기타수입
조항
 제13조(연구비 집행)
1.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2.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2월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