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 내규
시행: 2026. 03.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문지식과 소양교육, 국제감각의 배양, 문제해결능력의 제고, 지도자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비전을 지닌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항
 제3조(설치과정 및 학과, 전공)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 박사 학위과정과 학과,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 대학원은 비학위 과정으로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학사운영위원회
조항
 제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및 행정실장의 당연직과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 본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장학사정위원회, 교원인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조항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8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구비서류와 배점 비율, 심사방식 등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성적경고 제적 및 자퇴한 자: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2.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자: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 가능
3.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 불허
② 재입학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 신청자가 결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재입학 학기는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기에 한한다.
⑤ 재입학자는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⑥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학기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조항
 제10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입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이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3]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 혹은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항
 제12조(수업연한 이후의 등록금)
수업연한이후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조항
 제13조(연구등록)
① 연구등록이라 함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구등록금은 1회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로 한다. 단, 기 납부한 연구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도서관 및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학기ㆍ수료요건ㆍ성적
조항
 제14조(학기)
① 본 대학원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및 위탁교육과정은 1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은 별도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로 한다. 단, 온라인 석사학위과정과 공공기관 교육용역사업의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1. 석사과정의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
2.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조항
 제1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17조(수료 및 수료학점)
①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② 본 대학원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42학점
(단,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아태국제학과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정책학 전공은 36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공은 24학점)
2. 박사과정 36학점
3. 위탁교육과정 36학점
조항
 제18조(학점취득)
① 석사과정은 학기당 12학점까지 취득가능하나, 직전학기 평점이 3.7이상인 경우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 학·석사 연계과정은 15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다만, 학점인정으로 인한 취득학점은 예외로 한다.
② 한국어 학습 과목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제8장의 복수학위과정과 공공기관 교육용역사업 학위과정의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기수강한 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필수 교과목에서 F등급을 취득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19조(학점의 인정)
①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6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이내에서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심의 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적 또는 자퇴 후 타 학과로 입학한 자가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심의 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대학원 재학생이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재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 교과목을 재학기간 중 12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다.
⑤ 본교 글로벌 콜래버러티브 서머 프로그램(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의 취득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의 학점 인정 기준은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0조(전공필수 대체과목 인정)
① 불가피한 사유로 전공필수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과장은 해당 전공필수과목과 교육내용이 유사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경우 전공필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전공필수 대체과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장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공필수 대체과목 인정은 수료학점의 감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료학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학적변동
조항
 제21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해외파견(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외출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전근(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4. 임신 또는 출산(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질병 또는 사고(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외파견 및 전근의 경우
조항
 제22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전과)
① 재적생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전과를 할 수 있다. 전과는 학과, 전공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전과는 2기 이내 재학생에 한하여 누적평점 3.7이상 신청할 수 있다.
③ 전과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국제대학원 전과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24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본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성적경고(평균평점 2.7 미만)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자
제6장 학위취득조건ㆍ조기졸업ㆍ전공시험
조항
 제25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료학점 취득
2. 학위논문 심사 통과 또는 6학점의 논문대체과목 이수
② 석사과정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논문학점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생은 3기에 논문공개발표를 신청하거나 논문대체과목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교육용역사업의 석사학위과정은 2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논문대체과목의 평점이 2.7 이상(100점 만점에 83점 이상)일 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논문대체과목의 상세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공공기관 교육용역사업 석사학위과정의 학위 취득 요건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른다.
⑥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료학점 취득
2. 전공시험 통과
3. 학위논문 심사 통과
4. 학술지 논문 게재
조항
 제26조(석사과정 조기졸업)
① 본 대학원의 국제통상협력학전공, 국제경영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 전공 석사과정 학생이 3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이 3.7이상이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 4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2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자는 3학기 수강신청 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본 대학원 석사교육과정에서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학점인정
2. 학점교류
3. 학위논문
4. 한국어 학습 과목
5. 교환학생
6. 인턴십
7. 글로벌 콜래버러티브 서머 프로그램(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④ 특정 학기의 취득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7미만인 경우, 해당 초과 학점은 조기졸업 자격 요건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3학기 내에 이미 42학점을 취득한 조기졸업 신청자라 하더라도,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학기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7조(박사과정 전공시험)
① 수료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 수료학점 취득예정자는 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지정한 4과목 이상(전공필수 3과목 포함)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필기 또는 구술시험의 형태로 학기당 1회 실시된다.
③ 전공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하며, 최종 합격기준은 4과목 이상 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의 응시기회는 과목당 3회로 제한한다.
제7장 학위논문
조항
 제28조(학위지도교수의 선정)
① 석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작성자가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박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작성자가 해당교수와 협의하여 전공시험통과 후에 정한다.
조항
 제29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0조(논문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② 공개발표의 심사자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개발표의 합격은 심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공개발표 종료 1주 이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할 예정이고,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시험과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조항
 제3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
2, 학위논문평가서
3. 성적증명서
4. 심사용 논문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은 매학기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3조(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최대 1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최대 2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③ 내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과 전임교원을 아래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
2.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
④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해당 학계 권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4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4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ㆍ보완한 후 2회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동일한 학기에 재심사를 할 수 없다.)
④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위논문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논문게재의무)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후보)지 또는 S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은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조항
 제36조(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항
 제37조(지원자격)
①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 전까지 본교에서 2학기를 이수 예정이며,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 기준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충족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외국대학이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복수학위 과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38조(선발시기 및 제출서류)
① 본 대학원은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복수학위 과정 지원자는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한다.
조항
 제39조(학점인정)
① 복수학위 과정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학과장이 정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본 대학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환산하며, 성적은 학과장이 급제(P) 또는 낙제(N)로 부여한다.
④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조항
 제40조(수학기간)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2개 학기(1년)로 한다. 다만,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학생이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외국대학 수학 중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휴학 기간은 본교 휴학기간에 포함한다.
조항
 제41조(장학금 지급, 등록금 납부 및 학위수여)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 및 해당 외국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은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에 게 외국대학 수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외국대학 수학직전학기에 본 대학원에서 결정한 장학등급에 따른다. 단, 기숙사 지원금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③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④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학위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유예 기간동안 제2항의 장학등급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⑤ 외국대학 학위 취득에 실패할 경우 복수학위 과정생은 교환학생으로 간주하여 학사 및 제반 행정처리를 수행한다.
조항
 제42조(규정 준수)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 또는 본교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복수학위제 관련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장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조항
 제43조(용어의 정의)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이란 해외대학(자매대학 포함)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조항
 제44조(지원자격)
① 교환학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 전까지 본교에서 2학기를 이수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② 선발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수학기간은 최대 1학기로 하며, 졸업 예정 학기에는 교환학생 파견을 제한한다.
④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⑤ 교환학생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본 대학원에 3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⑥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45조(수업료 및 학점인정)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중 수업료를 본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등급은 수행 직전 학기의 장학등급을 적용한다.
②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내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과목의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환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수강 교과목의 이수구분 및 학점수를 본 대학원의 소속전공 및 학기당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교환학생의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부여한다.
제10장 장학금
조항
 제4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②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지급대상자를 본 대학원에 위탁한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조항
 제47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장학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신청 서류는 별도로 정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신입생의 장학금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시험 성적으로 장학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조항
 제48조(장학금지급 제한 및 지급기한)
① 장학금은 동일인이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장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수혜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금지급은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한하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3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의 장학대상자는 직전 학기에 9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한국어 학습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사정위원회는 직전 학기 평점과 연구보조 활동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장학금의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
제11장 인턴십ㆍ연수
조항
 제49조(인턴십과 인턴십신청서)
① "인턴십(Internship)"이란 국내ㆍ외의 정부,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8주 이상을 유ㆍ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당해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3학점 또는 6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모국 내 민간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장기업에서 수행한 인턴십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정부, 연구소, 국제기구 등 민간기업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한 인턴십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8주 이상의 인턴십 수행 및 인턴십 리포트(Internship Research Paper) 1편 제출
2. 16주 이상의 인턴십 수행 및 인턴십 리포트(Internship Research Paper) 2편 제출
③ 인턴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인턴십에 대한 제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0조(연수 자격 및 횟수)
① "연수(Training Program)"란 국내·외의 정부,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 및 본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학·석사 연계과정
조항
 제51조(용어의 정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교 학사학위과정과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항
 제52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총 5년 이상으로 학사학위과정 3.5년, 석사학위과정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3.5년, 석사학위과정 1년(3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3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본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시기와 동일하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하여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로 졸업학점의 2/3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이수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③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제출 시 지도교수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4조(전형방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는 본 대학원 입시 일정과 전형절차에 따른다.
②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5조(모집인원)
학·석사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연간 20명 이내로 한다.
조항
 제56조(학점인정)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는 본 대학원 전공과목을 학부 졸업 시까지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조항
 제57조(등록 및 휴학)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학부졸업 즉시 본 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병가 및 출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항
 제58조(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에 대한 혜택)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3장 위탁교육
조항
 제59조(위탁교육)
본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제60조(위탁교육의 운영)
위탁과정의 입학전형, 지원자격, 이수학점 및 과정운영 등의 제반사항은 위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61조(등록금 등)
위탁학생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원 등록금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조항
 제62조(강사료 및 제수당)
각 과정의 강사료 및 제수당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63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 및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4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5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3조(위탁교육과정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위탁교육과정 학기당 이수학점에 대한 변경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및 제44조는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의 Strategic Project Report I 및 Strategic Project Report II 과목은 제17조, 제21조에서 정하는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2항, 제16조 2항, 17조 1항 및 2항, 21조 1항의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에 대한 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4항 및 5항 2015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학위수여) 1항의 개정규정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1항, 제16조 1항, 제25조 1항, 2항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수료 및 수료학점) 제2항의 제1호, 제16조(학점취득) 제1항, 제24조(석사과정 조기졸업) 제1항, 제2항의 개정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제2항에 대학원위원회 심의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8조(학점취득), 제19조(학점의 인정), 제20조(전공필수 대체과목 인정), 제26조(석사과정 조기졸업), 제33조(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제49조(인턴십과 인턴십신청서)의 개정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제25조(학위수여)는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지원자격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자격과 수업료 및 학점인정은 본 내규 시행일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등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통상 및 투자 전공, 환경ㆍ지속가능개발 전공의 수료생 및 재입학생은 본 학과인 국제통상협력학과의 국제통상협력학전공과 국제개발협력학과의 국제개발협력학전공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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