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oint Appointment)교수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09.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제 간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 활성화와 첨단융합교육혁신을 위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JA(Joint Appointment)교수(이하 "JA교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JA교수"라 함은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 등에 소속한 전임교원이 교육, 연구, 행정 및 학생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과 첨단융합혁신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공동 임용된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② "본직부서"라 함은 임용 당시의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 등을 말한다.
③ "겸직부서"라 함은 본직부서 외에 소속된 다른 단과대학, 학부(과) 등을 말한다.
조항
 제3조(유형 및 자격기준)
JA교수는 JA(교내)교수, JA(사업단)교수, JA(겸임)교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JA(교내)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교원교내겸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가. 학제간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등의 소속으로 겸직 발령 또는 신규 임용
나. 열린전공(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운영을 위한 2개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간 겸직 발령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JA(사업단)교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타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 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3. JA(겸임)교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공동 임용된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타 기관 산업체 전문가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가. 타 대학 전임교원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교육과정운영에 참여한 타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비정년트랙교원 포함)
나. 산업체 전문가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교육과정운영에 참여한 타 기관(산업체)에 소속된 정규 직원 및 전문가로서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
조항
 제4조(임용절차)
① JA(교내)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임용한다.
1. 본교 재직 중인 교원이 JA(교내)교수로 임용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1] 신청서와 [별지2] 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2. JA(교내)교수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본직부서장은 겸직부서장과 합의하여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JA(교내)교수의 신규채용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하되, 전공심사(2차 심사) 심사위원 구성 시 겸직부서 소속 전임교원을 심사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JA(사업단)교수는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한다.
③ JA(겸임)교수는 해당 사업단장이 제3조 제3호의 자격조건을 심사한 후 임용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이때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제12조(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조항
 제5조(역할)
① JA(교내)교수는 융복합 교육 및 연구 관련 활동, 학생지도, 기타 본직부서와 겸직부서가 합의로 결정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JA(사업단)교수 및 JA(겸임)교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움 교육과정운영 및 산학협력관련활동(비교과교육과정운영), 강의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③ JA교수의 역할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기관 간 협약서에 따른다.
조항
 제6조(강의시수 인정)
총장은 JA(사업단)교수가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참여대학에서 수행하는 강의에 대해 본교의 책임강의시간으로 최대 6시간까지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임용기간)
① JA(교내)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JA(사업단)교수의 임용기간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또는 첨단혁신융합대학사업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JA(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학 재정지원사업 또는 첨단혁신융합대학사업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조항
 제8조(JA(교내)
교수 행정지원 등) JA(교내)교수의 승진, 재임용, 업적평가, 기타 행정지원 등은 본직 부서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9조(처우)
JA(사업단)교수와 JA(겸임)교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또는 첨단혁신융합대학사업에서 정한 범위에서 강의료 등의 처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책임강의시간을 인정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0조(해임, 임용취소)
JA교수의 임용기간 중에 임용 사유가 소멸하거나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JA교수를 해임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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