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 09. 01.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 한다.) 제39조(징계)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대학원학칙 제39조에 의한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정학 이하는 부서장이, 무기정학 이상은 총장이 행한다.
①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아징계를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수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대학원학칙 제3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징계대상자의 진술서
3.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처분과 함께 접근금지처분, 특별교육의 이수, 심리상담 등 징계처분에 부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① 근신은 1주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
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무기정학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① 부서장은 징계처분 사실을 즉시 관계부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 받으면 즉시 학사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징계처분서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