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 09.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 한다.) 제39조(징계)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징계의 절차)
학생에 대한 징계는 대학원학칙 제39조에 의한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정학 이하는 부서장이, 무기정학 이상은 총장이 행한다.
제2장 위원회
조항
 제3조(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
①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아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조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징계
조항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대학원학칙 제3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징계대상자의 진술서
3.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8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처분과 함께 접근금지처분, 특별교육의 이수, 심리상담 등 징계처분에 부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10조(징계의 효력)
① 근신은 1주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
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무기정학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조항
 제11조(통보)
① 부서장은 징계처분 사실을 즉시 관계부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 받으면 즉시 학사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징계처분의 발효)
①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징계처분서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조항
 제13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이 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