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몸 연구소 규정
제정:2023.09.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기후-몸 연구소(Institute of Climate-Body)라고 정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좌동
본 연구소는 기후위기의 심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기후,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실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융복합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과 학문의 방향성에 응대하는 학문적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좌동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에 대한 개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 연구
2.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유 연구
3. 기후와 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사업
5. 공동연구, 학술회의 등을 통한 국내외 협력사업
6. 본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 기술이전, 정책진단 등의 관산학협력 사업
7. 본 연구소 내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조항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조항
 제6조(조직)
본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후담론 연구실
2. 기후와 인간/자연 너머의 사유 연구실
3. 기후-몸 연결성 연구실
4. 운영위원회
5. 행정지원팀
조항
 제7조(구성원)
① 본 연구소는 연구실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 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실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부설연구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행정 및 기술요원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소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장 추천
4. 연구소의 연구방향 및 사업계획 결정
5.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요원의 임명 등 인사 관련 사항
6. 예산 및 결산
7. 연구소 관련 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9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아래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외 연구비 수주
2. 교내 연구비와 연구소 지원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0조(회계)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1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