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센터 규정
제정:2023.09.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디지털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센터는 경희대학교의 디지털헬스 융합연구 및 주요 국가 R&D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ㆍ학ㆍ연ㆍ병 연계 연구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헬스 분야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대형 국책과제 수주
2. 병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3. 공동 연구 및 실증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5. 디지털헬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디지털헬스 분야 관련 사업
제2장 조직
조항
 제5조(기구)
① 본 센터는 연구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연구팀
② 연구팀은 4개팀을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연구팀 : 빅데이터 연구단
2. 제2연구팀 : 인공지능 연구단
3. 제3연구팀 : 디지털치료제 연구단
4. 제4연구팀 : 비대면의료 연구단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2. 센터의 예산과 결산
3. 센터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정
4. 센터의 조직
5. 센터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등 인사사항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산학 협동연구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인사로 센터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구성원)
① 본 센터는 센터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②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 등의 구분은 본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조항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0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교내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 수탁액
3. 연구 촉진 명목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1조(회계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 수주 등에 따른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