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한의학역사문화 연구소 규정
제정:2023.09.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연구소(晴崗韓醫學歷史文化硏究所, CheongKang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Medicin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청강 김영훈 (晴崗 金永勳, 1982-1974)의 유적과 업적을 기리는 연구사업 및 인문한의학연구를 위한 컨텐츠 발굴과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하며, 장기적으로 경희한의학의 가치를 임상과 실험연구 뿐 아니라 인문과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강 김영훈의 유적과 업적을 기리는 연구사업
2. 한의학 문화컨텐츠의 발굴
3.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의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기반연구
4. 한의학세계화에서 있어서 한의학의 문화적 인문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연구
5.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한의학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제반 연구 활동
6. 국민의료에서 한의학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적 인문학적 연구 활동
7. 우리나라 왕실의학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활동
8. 기타 한의학의 위상제고를 위한 인문학적인 연구활동
제2장 조직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팀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팀을 구성 할 수 있다
1. 청강김영훈연구팀
2. 한의학문화컨텐츠팀
3. 왕실의학연구팀
4. 의료인류학연구팀
5. 한의학세계화팀
6. 한의학역사연구팀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조직
3. 제 규정의 개폐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연구소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요원 등 임명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구성원)
① 각 팀의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상시 근무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객원연구원은 특정연구 과제 수행 또는 기타 연구소의 필요에 의해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원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액 산정, 임용대상자의 학력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받는 등 제반 인사 관리의 책임을 진다.
조항
 제8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9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저서출판 및 컨텐츠 판매
5. 연구기금 모금활동
6. 기타 수입
조항
 제10조(회계)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1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