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내규
시행일 : 2024. 03.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본 대학원에 적용한다.
제2장 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
조항
 제3조(학과·전공 신설)
① 대학원 내 학과(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류상의 독창성과, 전문성, 학문수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대학원 내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 및 폐지하기 위해서는 학칙 [별지1][별지2]에서 정한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학과(전공)를 신설 하고자 할 경우 학사운영 단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과 단과대학 내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학과(전공) 신설을 위하여, 학칙 [별표4]의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⑤ 대학원내 학과(전공) 신설은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제4조(학과·전공 폐지)
총장은 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제3장 학위과정
조항
 제5조(학위과정)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② 석ㆍ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석ㆍ박사 통합과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④ 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포함한다.
조항
 제6조(학위과정 운영)
① 석사, 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는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이수,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박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③ 통합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 또는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과정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④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통합과정으로 재 전환할 수 없다.
제4장 입학
조항
 제7조(학생선발)
본 대학원의 학생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신입학 전형의 종류)
① 본 대학원의 신입학은 정원내 전형으로 일반전형(학연산협동과정 포함), 조기입학전형(예약입학전형, 학석사연계전형)과 정원외 전형인 외국인(지원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 정부초청장학 전형이 있다.
조항
 제9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 면접 및 실기등의 평가 방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우수 대학원생 선발 및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전공적합성, 논리적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면접평가 : 전공지식 및 창의력, 영어능력, 학문실적, 학업계획 등을 위주로 면접을 통해 전공적합성, 논리적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실기평가 : 실기시험을 병행할 경우 배점 비율은 총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조항
 제10조(입학전형위원 및 입학사정)
①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
③ 신(편)입학의 입학사정은 해당부서의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단, 입학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통해 BK21등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과에 대하여 평가점수구간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정부초청장학전형)
정부초청장학전형 선발의 입학전형 방법등은 해당 대외기관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2조(편입학 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2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편입학 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4조 각 호의 서류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편입학 전형방법)
편입학 전형방법은 본 내규 제9조 입학전형방법과 같다.
조항
 제15조(편입학자의 수업연한)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3개 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한 자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항
 제17조(재입학의 요건)
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해당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재입학자의 등록)
제17조에 따라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학기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조항
 제19조(재입학의 제한)
①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기에 한 한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 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④ 성적경고 제적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하고, 미복학, 미등록제적자는 제적학기의 다음학기부터 재입학이 가능하다.
조항
 제20조(재입학자의 학적)
① 재입학자는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학과로 재입학한다.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폐과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등록금의 반환
조항
 제21조(등록)
대학원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동안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항
 제22조(수료 후 연구등록)
①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졸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하고자 하는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조항
 제23조(연구등록 이후 지원)
연구등록을 한 자에게 장학지침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대상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이하 "분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는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하여 해당 부서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분할납부 대상)
① 분할납부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제4기까지,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8기까지의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26조(분할납부 학생의 신분 등)
① 본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한 학생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② 분할납부할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한다.
③ 분할납부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별표3]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조항
 제27조(입학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일 전일까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항
 제28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후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항
 제29조(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① 휴학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부서장이 정한 기간(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조항
 제30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선수학점 포함)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0∼3학점을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2.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점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6장 장학금
조항
 제31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바른 자
2.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총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그 외 장학지급 세부 기준은 별도의 장학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32조(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 및 장학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단, 캠퍼스별로 장학 세부종류 및 선발·지급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본 대학원 또는 소속 단과대학(학과)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처리
2.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조항
 제34조(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장학생 선정은 별도의 장학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승인한다.
제7장 학적변동
조항
 제35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학위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최대 4개 학기, 통합과정은 최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5] 일반대학원의 특별휴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6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전과)
① 재학생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전과를 할 수 있다. 전과는 학과, 전공, 학위종 변경을 포함한다.
② 지정된 전과신청기간 내에 전출학과의 전출승인을 받은자에 한해, 전입학과 전입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③ 전과는 2기 이내 재적 중인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과가 허가된 학기부터 전과된 학과의 학적 및 등록금이 적용된다.
④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⑤ 전과하는 학생은 전입 학과의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야 하며, 전과 전 이수 교과목은 학점 인정 과정을 통해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등록계열이 동일한 학과로의 전과일 경우에는 입학 당시 모든 사항(동일계선정 및 장학금 등)을 승계한다.
⑦ 대형국책과제 편제 개편에 의한 전과의 경우 재적생에 한하여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과를 승인할 수 있다.
조항
 제38조(제적)
총장은 본 대학원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8장 교육과정
조항
 제39조(교육과정 편성)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0조(교육과정의 개정)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41조(교육과정의 개정 절차)
각 학과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각 학과의 강좌개설은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② 신규개설 교과목이 있을 경우 차기 학기 개강 3개월 전까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대학원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 각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수업
조항
 제43조(대학원 강좌)
① 학과장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목을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의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원 공통교과로 편성된 강좌의 경우 정규 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BK21 등 거교적인 대형 국책과제 관련으로 신설된 강좌인 경우(국책과제 수행기간에 한함)
2. 교과 강좌 신설을 위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그 역할이 인정되며, 교강사가 15주 이상 참여하여 역할이 있는 경우
3. 매 학기 기존 강좌의 국내·외 전문가 섭외자가 50% 이상 교체된 경우
4. 국외 전문가 섭외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5. 시수 인정을 받은 담당 교수에게 강의료 지급은 불가 함
④ 3항에도 불구하고 15주미만의 강의는 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⑥ 개설된 강좌의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44조(수강신청 미이행 및 학점 미취득)
등록금을 납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장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조항
 제45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 "교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류대학원은 [별표7]과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교류대학원과의 학점교류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해당 교류대학원과의 학점교류협정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지할 수 있다.
조항
 제46조(취득학점 수)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하되,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조항
 제47조(수강절차)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해당강좌 담당교수,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계약학과 운영 및 교외지역 강좌 개설
조항
 제48조(목적)
본 대학원은 본교와 정부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제휴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 또는 채용조건형
2.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형
조항
 제49조(교외교육장 설치)
계약학과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다수의 등록학생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시설 또는 산업체 내에서 교육장을 설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항
 제50조(설치과정 및 학과)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 개설학과는 [별표4]와 같다.
조항
 제51조(입학전형 및 지원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산업체 임직원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조항
 제52조(과정운영)
①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은 「일반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르되, 동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본 내규를 준용한다.
② 수업방법은 본교 전임교원 및 교강사가 해당지역 출강수업으로 진행하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해당지역 수업진행 및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산학제휴 협약에 의하여 협정체결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조항
 제53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학위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 및 학ㆍ석사연계전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③ [별표2]의 연구실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예외조치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위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54조(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55조(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
①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고황명예교수는 고황명예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내에 공동학위지도교수로 지도학생을 신규 배정할 수 있다.
조항
 제56조(학위지도교수의 변경)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변경사유"라 한다)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항
 제57조(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장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제5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2.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3.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자
6. 제64조의 논문게재 요건을 충족한 자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항
 제59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소정 기일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제60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ㆍ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61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함),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단, 2인의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6인 이상으로 구성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조항
 제62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내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③ 내부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과 전임교원을 아래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
2.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
④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연구기관, 경희학원 병설 기관(의료기관 등)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
⑤ 제55조의 기위촉된 공동지도교수인 명예교수와 고황명예교수는 지도학생의 내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4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4조(논문게재요건)
①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은 [별표6]과 같으며, 논문게재(신청)증명서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를 따르고, 학위청구논문대체학과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시행세칙 졸업요건에 따른다.
②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은 계열 또는 전공에 따라 [별표6]과 같으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1항, 제2항과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④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ㆍ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⑥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장 학위청구 논문의 대체
조항
 제65조(논문의 대체 내용)
석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66조(논문의 대체 방법)
① 석사학위 과정의 청구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이 승인한다.
② 논문 대체 내용은 각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논문 대체자의 경우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며, 학위지도교수 요건은 학칙 제53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준한다.
④ 논문 대체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각 학과에서는 논문 대체 내용과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장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 총칙
조항
 제67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학위"(Dual Degree)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본 대학원 및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공동학위"(Joint Degree)라 함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원)에서 공동으로 수립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양 대학원이 요구하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양 대학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이다
③ 복수학위학생은 파견복수학위학생과 초청복수학위학생으로 구분한다.
④ 파견복수학위학생은 본교에서 외국대학(원)에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파견한 본교 학생을 말한다. 초청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원)에서 본교에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 초청 선발되어온 외국대학(원) 학생을 말한다.
조항
 제68조(협정체결)
①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대학(원)은 해당국가가 인정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어야 한다.
② 협정을 체결하는 단과대학(장)은 국제처장과 해당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정서에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학문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협정서에는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한글 및 영문(또는 자국어)으로 각 2부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69조(학위수여)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는 협정서에 명시된 사항과 양교에서 요구하는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조항
 제70조(규정 준수)
①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 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원)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원)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6장 파견복수학위 및 파견공동학위 학생에 관한 사항
조항
 제71조(지원자격)
① 파견복수학위과정 또는 파견공동학위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
2. 해당 외국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갖춘 자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학점인정과 관련된 지원자격은 외국대학(원)과의 협정서에 따른다.
조항
 제72조(수학기간)
① 파견복수학위학생의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1년(2개학기), 외국대학(원)에서 1년(2개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교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본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년(2개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③ 파견복수학위학생으로 본교생은 본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은 최소 2학기, 석·박통합과정은 최소 3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은 최소 12학점, 박사과정은 최소 18학점, 석·박통합과정은 최소 30학점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 해야 한다.
④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원) 수학 중 본교 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⑤ 파견복수학위학생은 외국대학(원) 수학 중 1회(1개학기)에 한하여 본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원)에서의 휴학기간은 본교 휴학기간에 포함한다.
⑥ 파견공동학위학생은 두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수학기간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의 협정서에 따른다.
조항
 제73조(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납부)
① 파견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학생은 본 대학원 및 해당 외국대학(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은 파견복수학위 과정 학생에게 외국대학(원) 수학 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파견 전 본 대학원에서 결정한 장학등급에 따른다. 단, 기숙사 지원금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③ 파견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학위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유예 기간동안 제2항의 장학등급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④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에 실패할 경우 파견복수학위 및 파견공동학위 과정생은 교환학생으로 간주하여 학사 및 제반 행정처리를 수행한다.
⑤ 파견복수학위 또는 파견공동학위 과정에 선발 된 본교 대학원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본 대학원에 등록금 손실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등록금 사항은 상호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74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규정 및 협정서에 따르며, 협정 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원) 전임교원의 논문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작성은 협정에 따르며, 학위논문은 양교에서 모두 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장 초청복수학위 및 초청공동학위 학생에 관한 사항
조항
 제75조(지원자격)
초청복수학위 및 초청공동학위 학생은 외국대학(원)에서 재학중인 자로,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정서에 따른다. 단, 본 대학원 수학은 외국대학(원)에서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한 이후에 가능하다.
조항
 제76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에서 수학하는 초청복수학위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최소 1학기에서 최대 4학기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복수학위 협약의 경우 수학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초청복수학위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조항
 제77조(학점인정)
① 초청복수학위 또는 초청공동학위 학생의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원)의 본교 대학원 학점 인정의 범위는 대학원 간 체결한 협정서의 학점 인정 범위에 따른다.
조항
 제78조(학점취득)
① 초청복수학위 또는 초청공동학위 학생은 본교 대학원 및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초청복수학위 또는 초청공동학위학생의 본교에서의 학기당 취득학점의 인정 범위는 본교 학칙에 따른다.
조항
 제79조(등록금 및 장학금)
① 초청복수학위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초청복수학위 또는 초청공동학위 과정에서 수학하는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80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규정 및 협정서에 따르며, 협정 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원) 전임교원을 논문 심사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경우, 외국대학(원) 심사위원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작성은 협정에 따르며, 논문은 양교에서 모두 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장 외국대학(원)과의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
조항
 제81조(교환기간의 제한)
파견교환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입학 후 첫 학기와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조항
 제82조(등록)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83조(학점인정)
① 교환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학생은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신청서'에 학점인정 방식, 수강과목 개요 및 번역문을 기재하고 교환대학 성적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친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외국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이 A, B, C, D, F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 하고, 본 대학원의 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④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 학술교류협정의 교환프로그램에 한하며, 학기당 3학점 이상, 최대 9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교환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으로 석사과정은 총 12학점,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교환학점을 인정받아 수료를 하고자 할 경우, 수료심사를 위한 심사회의일 이전에 성적인정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회의일 이전까지 성적인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제19장 직제
조항
 제84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각 캠퍼스별 부대학원장, 각 학과별 학과장 및 행정직원을 둔다.
조항
 제85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별로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해당 캠퍼스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6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신입학 및 편입학, 정부초청장학생의 입학허가에 관한 사항은 입학처와 국제처의 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다.
제20장 보칙
조항
 제87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의 제6항은 2009학년도 신ㆍ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단서조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내규 제56조에 규정한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는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7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는 학과별 내규로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논문게재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개정에 따른 학술지게재요건 변경사항은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졸업을 신청하는 일반대학원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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