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시행 : 2025. 03. 01.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은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전형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 포함)
2.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4.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작품포트폴리오 등 학과에서 정하는 자료(예ㆍ체능계열에 한함)
6. 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관련 협동기관 학·연·산 운영 책임자의 추천서 및 소속기관장명의의 진학동의서(해당자)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교육부 등 정부나 본교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학원명 | 석사과정 | 통합과정 | 박사과정 |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 2년 | 4년 | 2년 |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 2년 | 4년 | 2년 |
국제대학원 | 2년 | - | 2년 |
체육대학원 | 2년 | - | 2년 |
의학전문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 4년 | - | 7년 |
치의학전문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 4년 | - | 7년 |
법학전문대학원 | 3년 | - | 2년 |
특수대학원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 2년 | - | -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 2년 6개월 | - | |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①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공공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특정 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과정운영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졸업 최소 6개월 이전에 대학원의 입학을 허가 받고 대학원에 입학한 자 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온라인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경영대학원에서 패스트트랙 MBA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MBA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과정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영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⑥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관광대학원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대학원의 수업연한 이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강신청 내역은 본인이 교내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다.
성적이 누락되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석사 예약입학자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3.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4.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25학점
5. 평화복지대학원 9학점
6. 체육대학원 12학점
7.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8.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이거나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18학점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 국제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공은 12학점
9.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단, 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12학점으로 한다.
10. 경영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패스트트랙(3학기) 입학자 : 12학점
나. 패스트트랙(4학기) 입학자 : 10학점
다. 일반석사과정 : 8학점
11. 간호대학원 7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12학점)
12. 관광대학원 8학점(단,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 9학점)
13. 그 외 특수대학원 8학점
14.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경영대학원은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국제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공은 24학점, 환경ㆍ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은 24학점
5. 공공대학원은 32학점
6.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전문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은 28학점
9. 간호대학원은 26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은 36학점,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35학점)
10. 관광대학원은 30학점(단,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는 24학점)
②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④ 수료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내·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의 경우, 협약을 통해 수료에 필요한 기간과 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국내·외 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4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의 학생이 6학기 내에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7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① 각 대학원은 제14조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 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해야한다.
2. 전문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 한 자는동일계의 경우 6학점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학점은 수강신청가능학점, 졸업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의 2/3 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본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국제대학원의 경우 본교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은 본교 설치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④ 본교 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원에 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학칙 제20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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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본교 내 학사학위과정 과목 인정) |
①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 정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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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 제출시기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논문심사 위원은 석사학위 3인 이상, 박사학위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해당 부서장은 논문심사(논문대체 심사) 결과를 접수한 후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위증서, 학적부 및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 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표기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전문분야 표기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제3호 내지 제6호 중 해당되는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③ 각 대학원은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7호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 정한다.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위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연구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이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연구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① 대학원과정의 학과(전공) 설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원 연구 실적의 인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3.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① 대학원 내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학과(전공)를 신설 하고자 할 경우 학사운영 단과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과 단과대학 내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대학원 학과(전공) 신설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④ 대학원 내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총장은 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 학과(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된다.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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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대학원 학위과정의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전공)설치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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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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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예·체능 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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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서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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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과신설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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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과(전공)신설 교원확보 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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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유사(중복)학과신설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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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신설학과 교원연구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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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1] 신설학과 교원연구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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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신설학과 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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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학과신설 설치 세부기준 충족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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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학원 학과(전공) 폐지서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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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생관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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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학생소속변경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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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소속변경학생의 교육과정시행세칙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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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박사 학술학위기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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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박사 전문학위기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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