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시행일 : 2020.09.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제2조(전형방법)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의 전형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며, 일반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시험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성적 : 석사 및 통합과정 지원자는 학부성적을,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백분율로 계산된 성적을 이용한다. 다만, 학과별로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면접 : 전공지식 및 창의력, 영어 능력, 학문에 관련된 실적, 학업계획 등을 위주로 면접(구술, 영어 및 한글에세이 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학과별로 정하고, 영역별 배점은 일반대학원 입학사정위원회 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다. 다만, 우수 대학원생 선발 및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3. 실기 : 실기시험을 병행할 경우 배점 비율은 총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조항
 제3조(외국인 전형)
학칙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조항
 제4조(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전형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 포함)
2.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4.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작품포트폴리오 등 학과에서 정하는 자료(예ㆍ체능계열에 한함)
6.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조항
 제5조(협동과정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관련 협동기관 학·연·산 운영 책임자의 추천서 및 소속기관장명의의 진학동의서(해당자)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입학전형위원)
①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는 3인 내지 5인의 교수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을 구성하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 구성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각 학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 구성은 해당 단위 교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7조(입학정원배분)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교육부 등 정부나 본교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나 교수에게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및 등록
조항
 제8조(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추가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 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추가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0조(타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상호 학점 교류 대상인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등록은 소속 대학원에 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의 2/3 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학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⑤국제대학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ㆍ신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강신청 내역은 본인이 교내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다.
조항
 제13조(성적정정)
성적이 누락되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수업연한이후 등록)
대학원의 수업연한 이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5조(연구등록)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4학기에는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통합과정의 학생이 6학기 내에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7학기에는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학적변동
조항
 제16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이하 "군휴학"이라 한다)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등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매학기 소정의 휴학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및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7조(복학)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일반대학원은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제20조(학위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논문지도학점)
①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2조(학위자격 시험)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 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3조(학위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
①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
② 학위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학위자격시험 합격기준)
①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 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조항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성적 증명서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27조(논문심사의 결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학위수여 결정)
각 대학원장은 논문심사(논문대체 심사)와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9조(학위표기 및 수여)
① 학위증서, 학적부 및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 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표기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전문분야 표기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 중 해당되는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③ 각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5호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연구윤리)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논문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생
조항
 제32조(지원자격 및 전형)
①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33조(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연구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조항
 제34조(연구실적증명서 등)
①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이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5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ㆍ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된다.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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