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 2021. 03.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학대학원"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조항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3]과 같다. 특수대학원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제5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의 실시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조항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제10조(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교직원 입학제한)
①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3] 및 [별표4]의 의료직(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2]의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조항
 제14조(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15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조항
 제16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4개학기

6개학기

4개학기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개학기

4개학기

2개학기

국제대학원

2개학기

-

2개학기

체육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의학대학원

6개학기

-

6개학기

치의학대학원

8개학기

-

8개학기

법학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개학기

-

-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개학기

-

-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생, 동서의학대학원생, 국제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하는 인턴십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휴학 관련 기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조항
 제1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제적)
① 총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서 유급, 성적경고, 타교입학, 재학연한 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의 제적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②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③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4장 수업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조항
 제20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

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

4년

2년

일반대학원

- 전문간호사교육과정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2년

6개월

-

-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년

4년

2년

국제대학원

2년

-

2년

체육대학원

2년

-

2년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법학대학원

3년

-

2년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

6개월

-

-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과정운영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4학년 1학기(단, 건축학과는 5학년 1학기) 재학 중 대학원 입학을 허가받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 "예약입학자"라 한다) 및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⑥ 경영대학원에서 패스트트랙 MBA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MBA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과정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영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⑦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 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 학기로 한다.
조항
 제22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해당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조항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선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문간호사과정은 33학점, 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설계분야는 33학점(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설계분야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은 39학점)
2. 경영대학원은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환경ㆍ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은 24학점
5. 공공대학원은 32학점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은 30학점
④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⑥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조항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학점 및 추가이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3.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4.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5.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6. 평화복지대학원 9학점
7. 체육대학원 12학점
8.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9.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3.7 이상이거나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18학점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
10.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
11. 경영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패스트트랙(3학기) 입학자 : 12학점
나. 패스트트랙(4학기) 입학자 : 10학점
다. 일반석사과정 : 8학점
12. 그 외 특수대학원 8학점
13.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③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25조(보충과목 이수)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의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국제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ㆍ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항
 제28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취의 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등 급

평점

점수

A+

4.3

100

4.25

99

4.2

98

4.1

97

A0

4.0

96

3.9

95

3.8

94

A-

3.7

93

3.6

92

3.5

91

3.4

90

B+

3.3

89

3.2

88

3.1

87

B0

3.0

86

2.9

85

2.8

84

B-

2.7

83

2.6

82

2.5

81

2.4

80

C+

2.3

79

2.2

78

2.1

77

등 급

평점

점수

C0

2.0

76

1.9

75

1.8

74

C-

1.7

73

1.6

72

1.5

71

1.4

70

D+

1.3

69

1.2

68

1.1

67

D0

1.0

66

0.9

65

0.8

64

D-

0.7

63

0.6

62

0.5

61

0.4

60

0.3

59

0.2

58

0.1

57

F

0

0

P(급제)

-

-

N(낙제)

-

-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급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치의학대학원

평점

점수

A+

93∼100

93∼100

4.3

A

90∼92

90∼92

4.0

A-

87∼89

87∼89

3.7

B+

83∼86

83∼86

3.3

B

80∼82

80∼82

3.0

B-

77∼79

77∼79

2.7

C+

73∼76

73∼76

2.3

C

70∼72

70∼72

2.0

C-

67∼69

67∼69

1.7

D+

-

63∼66

1.3

D

-

60∼62

1.0

D-

-

57∼59

0.7

F

66점 이하

56점 이하

0

P(급제)

N(낙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성적의 D-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조항
 제2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C(2.0)이상으로 하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조항
 제30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의 방법을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1조(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2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조항
 제34조(학위자격 시험)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5조(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박사과정 이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7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조항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총장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아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10년 이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제39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40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 처분은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ㆍ제적처분은 총장이 행한다.
조항
 제4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공개강좌ㆍ위탁학생ㆍ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조항
 제43조(공개강좌)
①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ㆍ기간ㆍ수강정원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조항
 제44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조항
 제45조(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46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ㆍ박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47조(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 운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직접 수업하도록 해야 한다.
조항
 제48조(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49조(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 또는 본교 단독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조항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다.
조항
 제51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52조(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3조(학위지도교수)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ㆍ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제10장 보칙
조항
 제54조(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6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ㆍ정리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③ 기획조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일반대학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용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는 농학과로 학생을 선발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ㆍ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③항, 제25조②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위기 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③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의 폐지에 따라 전자·전파공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8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별표2]의 국제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동서의학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의 폐지에 따라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⑤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의과대학 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⑥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치과대학 치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⑦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컨설팅전공으로 변경한다.
⑧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상업정보교육전공 및 디자인·도예교육전공 재적학생에 대해서도 변경된 전공을 일괄 적용한다.
⑨ (공공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공공대학원 학위종별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24조, [별표2]의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⑤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28조(학업평가) 제1항 학업평가기준을 따르는 대학원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④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학과 AI비즈니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제24조 제2항의 10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전에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입학한 자 중 재입학, 수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현재의 편제로 소속을 변경하며, 입학당시의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해당학년도의 학위명을 수여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1]의 일반대학원 융합생명의약학과 학과명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 및 전공
으로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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