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방·우주 융합연구소 규정
제정: 2022. 09.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스마트 국방·우주 융합 연구소(Smart National Defence-Space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방융합 및 우주 융합 관련 제 분야에 관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국제 평화 수호와 New Space 시대 필요한 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산학 협력으로 교육,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주 융합(특히 우주 간접산업) 관련 제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국방융합 관련 제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3. 국방·우주 관련 교육, 연구 프로젝트, 컨설팅 수행
4. 국방·우주 관련 국내외 학술 행사 주최 및 주관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조항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우주 융합 연구부
3. 국방융합 연구부
4. 운영위원회
5. 자문위원회
② 각 부의 구성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연구부)
①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1. 우주 융합 연구부는 우주 간접산업 기술 및 정책 연구, 교육 콘텐츠 생산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2. 국방융합 연구부는 스마트 국방, 인공지능/빅데이터 응용, 환경, 스마트캠프 구축, 의무보건 관련 연구 및 군 대상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② 각 연구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조직
3. 제 규정의 개폐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연구소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행정요원 등 임명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구성원)
① 본 연구소에는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상임 연구원,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조항
 제11조(직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3조(회계)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운영하며,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4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 내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