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학칙
시행 : 2018. 3. 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경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전문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고매한 민주적 품격도야를 기함으로써 문화복지 사회건설에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89.2.14. 개정)
조항
 제2조(대학, 대학원 등)
본 대학교에 문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 자율전공학과,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동서의과학과, 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을 둔다. (2010.3.1 개정) (2011.3.1 개정)(2012.3.1 개정)(2014.3.1. 개정)(2017.9.1. 개정)
조항
 제3조(편제 및 정원)
① 각 대학, 학부, 학과 및 전공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대학 및 학부에는 제1항의 학과 및 전공 편성 외에 소정 이상의 인원이 별도의 전공프로그램 이수를 원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전공 프로그램 전공 명의로 학위기에 부기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대학원
조항
 제4조(대학원 학칙)
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의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2010.3.1. 개정)(2011.3.1. 개정)(2014.3.1. 개정)
제3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등
조항
 제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2009.3.1. 개정) (2012.9.1. 개정)(2014.3.1. 개정)(2017.3.1. 개정)(2018.3.1. 개정)
1. 경희의료원
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3. 중앙도서관
4. 중앙박물관
5. 자연사박물관
6. 국제교육원
7. 신문방송국
8. 글로벌미래교육원
9. 평생교육원
10. 언어교육원
11. 출판문화원
12. 건강센터
13. 생활관(삼의원, 세화원, 우정원,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14. 체육부, 체육교육관
15. 천문대
16. 국제한의학교육원
17. 예비군연대본부
18. 학생생활 상담센터
19. 평화의 전당
20. 혜정박물관
21. 성평등상담실
22. 미래문명원
23. 공학교육혁신센터
24. 원자로센터
25.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이하 "GSC"라 한다) 사무국
26. 의학계열 실습지원센터
27. 경희의과학연구원
② 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1995.3.1 개정)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조직, 직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995.3.1 신설)
조항
 제5조의2(기타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기타기관을 둔다.(2016.3.1.신설)(2017.3.1. 개정)
1. 학생군사교육단
② 기타기관의 조직, 직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조항
 제6조(수업년한과 재학년한)
① 각 대학(학부, 학과)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예과가 있는 학과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한다. (2010.3.1 개정)
②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학부수업년한을 3.5년으로 한다. (2005.7.1 개정)
③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04.3.1 개정)
조항
 제7조(수업년한의 단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업년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제1항의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제5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 휴업일
조항
 제8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04.3.1 개정)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학기로 나눈다.(2011.3.1 개정)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③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계절제 수업을 위한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2011.3.1 개정)
조항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편제상 야간학과는 야간)에 한다. 다만,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97.3.1 개정)
조항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07.3.1. 개정)(2018.3.1. 개정)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008.3.1. 개정)(2018.3.1. 개정)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018.3.1. 신설)
조항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4.3.1 개정)
1. 여름방학기간
2. 겨울방학기간
3. 개교기념일(5월 18일)
4. 토요일, 일요일
5.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② 입학시험, 졸업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04.3.1 개정)(2011.3.1 개정)
③ 휴업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004.3.1 개정)(2011.3.1 개정)
제6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조항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서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007.3.1 개정)
조항
 제14조(입학지원서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입학원서와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3.1. 개정)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999.3.1 개정)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수험료는 입학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999.3.1. 개정)
조항
 제15조(학생선발방법)
① 본 대학교의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1997.3.1 개정)
② 제1항의 대학별고사란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또는 적성·인성검사 또는 서류(실적 등) 평가를 말한다. (2005.7.1. 개정)
조항
 제16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체육특기자선발·연구위원회를 둔다. (2005.7.1. 개정)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설치하고 체육특기자선발·연구위원회는 국제캠퍼스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9.1. 개정)
조항
 제17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3.1 개정)
② 간호과학대학의 3학년 야간 편입생 정원은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③ 본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각기 당해 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07.3.1 개정)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 의학계열(한의학과)은 본과 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2007.3.1개정)
⑤ 제4학년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⑥ 학사편입학은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 제 3학년 총정원의 5%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1995.12.14 개정)
⑦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8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는 해당 대학(학부,학과)의 심사를 거쳐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3.1 개정)
②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하며, 성적학기가 2개 이상 있는 자에 한해 2회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한다. (2004.7.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 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3.1 개정)
조항
 제19조(입학의 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소속 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2003.3.1. 개정)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995.3.1. 개정)(2017.3.1 개정)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조항
 제20조(보증인)
학생은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책임을 질만한 자를 보증인으로 정하여야 한다.(1989.2.14 개정)
제7장 등록과 수강신청
조항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995.3.1 개정)
조항
 제2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하여야 한다. (2004.3.1 개정)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제8장 전과(부)
조항
 제23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약학과 전공과정으로 편입학 전과 전입인원은 그 정원을 별도로 둔다. (2004.3.1. 개정)(2015.3.1. 개정)(2018.3.1. 개정)
② 학생의 소속학부 또는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부)'라 한다)은 제3학기 초부터 제5학기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③ 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④ 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24조(전과(부)의 자격)
① 전과(부)는 해당학년 전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입학 시 전과(부)를 제한한 전형, 편입학한 자, 재입학한자는 전과(부)할 수 없다. (2007.3.1 개정)
조항
 제25조(전과의 허가)
전과(부)는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26조(이수과목 및 학점)
삭제
조항
 제27조(이수년한)
삭제 (1996.9.6 개정)
제9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조항
 제28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장은 소정기간 외라도 질병, 병역, 육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2004.3.1. 개정)(2015.03.01.개정)
② 제1항에 의거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000.3.1개정)
③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1.5년(의학계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7.5.1. 개정)
④ 제3항의 휴학기간에 병역, 유급, 임신·출산·육아,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 사유로 인한 휴학의 기간은 병역은 의무복무기간 이내, 유급은 유급기간 이내, 육아 및 창업은 각 2년 이내로 한다. (2015.03.01.개정)
⑤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3.1 개정)
⑥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2004.3.1 개정)
⑦ 제3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 학기에 한하여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2.3.1 개정)
조항
 제29조(휴학기간 인정)
삭제 (1989.2.14 개정)
조항
 제30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1989.2.14 개정)
제2절 퇴학 및 제적
조항
 제31조(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3.1 개정)(2011.3.1 개정)
조항
 제32조(중도수료)
삭제 (1989.2.14 개정)
조항
 제33조(제적)
총장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제적할 수 있다. (2005.7.1. 개정)
1. 휴학기간 종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11.3.1 개정)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성적경고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6. 유급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0장 교과의 이수
제1절 교육과정
조항
 제34조(교육과정)
①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004.3.1 개정)(2011.3.1 개정)
②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5.3.1. 개정)
③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35조(교과목의 분류)
각 대학(학부, 학과)의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2004.3.1 개정)
조항
 제36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부(과)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12.3.1 개정)
② 재학 중 특정한 학과(전공)별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1999.3.1 개정)(2011.3.1 개정)
③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은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2.3.1 개정)
④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학생은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생 및 중도 포기자를 위해 비인증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2009.3.1 개정)(2011.3.1 개정)
⑤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및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7.3.1 개정)
⑥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2.3.1 개정)
조항
 제37조(학ㆍ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며,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5.7.1 신설)
조항
 제38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0.3.1. 개정)(2018.3.1. 개정)
제2절 수업
조항
 제39조(수업의 관장)
수업은 해당 대학에서 관장하되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관련 대학과 협의하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운영한다. (2004.3.1 개정)(2014.3.1 개정)
조항
 제40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일 전에 시간표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각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2003.3.1. 개정)(2011.3.1 개정)
조항
 제41조(수업제한)
삭제(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7조 참조) (1995.3.1 개정).
제3절 시험과 성적
조항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4.3.1.개정)(2017.9.1. 개정)
② 시험방법은 필기로 한다.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17.9.1. 신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체육특기자(교직과정 이수자는 제외)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2004.3.1. 개정)(2017.9.1. 개정)
④ 제3항의 출석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017.9.1. 신설)
조항
 제43조(종합시험)
삭제 (1989.2.14. 개정)
조항
 제4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소속 대학장(자율전공학과는 전공지도교수,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009.3.1 개정)(2017.3.1 개정)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45조(특별시험)
①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을 하지 않고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999.3.1 개정)
②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46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010.3.1. 개정)
②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2017.9.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009.3.1 개정)(2011.3.1. 개정)
④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2010.3.1 개정)

등 급

평 점

A +

A 0

A -

4.3

4.0

3.7

B +

B 0

B -

3.3

3.0

2.7

C +

C 0

C -

2.3

2.0

1.7

D +

D 0

D -

1.3

1.0

0.7

F

0

⑤ 성적의 D- 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47조(성적경고)
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성적 경고를 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재학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졸업대상자 중 해당 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2004.3.1 개정)(2011.3.1. 개정)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제2항의 성적 경고제적에 필요한 연속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7.3.1. 신설)
④ 성적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4.3.1 개정)
조항
 제48조(유급)
의ㆍ약학계열 각 대학이 정한 소정의 학년진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된다. (2012.3.1 개정)
제4절 학점의 인정
조항
 제49조(학점인정)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③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9.3.1 개정)
④ 별도로 지정된 국내외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9.3.1 개정)
⑤ 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8.3.1. 신설)
조항
 제50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1989.2.14 개정)
조항
 제51조(학기 당 수강학점)
① 학기 당 최소 수강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다만 의·약학계열 학과의 최소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② 학기 당 최대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건축학과 포함). 다만,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학기 18학점, 2학기 15학점으로 하고,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1학기 21학점, 2학기 18학점으로 하고, 의학계열 학과는 학기당 23학점으로 하고, 약학계열 학과는 학기당 21학점으로 하고, 간호과학대학은 1학기 19학점, 2학기 20학점으로 한다. (2011.3.1. 개정)(2012.9.1.개정)(2015.3.1. 개정)
➂ 직전 학기에 최소수강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평점평균이 3.90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자는 다음 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동 학점은 학년 당 수강허용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학점당 등록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철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0.3.1 개정)(2011.3.1. 개정)(2014.3.1 개정)
④ 학ㆍ석사연계과정생은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2005.7.1 개정)
⑤ 수강신청 결과 학년 당 최대 수강허용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 학년의 수강허용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1.3.1 신설)
⑥ 국내·외 대학 복수학위과정생, 졸업예정자, 학점당 등록자는 학기당 최소수강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3.1 개정)(2011.3.1 개정)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 연수학점, 현장연수활동학점 등은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9.3.1 개정)(2011.3.1. 개정) (2015.3.1. 개정)
조항
 제52조(선수과목의 이수)
삭제 (2004.3.1)
조항
 제53조(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중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4조(전과(부)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부)한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4.3.1 개정)
② 캠퍼스 간 전과자가 전과 이전 캠퍼스에서 취득한 교양학점은 전과 후 캠퍼스의 동일한 영역의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2011.3.1 개정)
제5절 졸업
조항
 제55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131학점 이상, 의학과는 183학점 이상, 한의학과는 169학점 이상, 치과대학은 174.5학점 이상, 약학과는 155학점 이상, 한약학과는 150학점 이상, 국제학과, 미술대학, 간호학과(야) 및 관광학부는 120학점 이상, 건축학과는 165학점 이상, 컴퓨터공학과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143학점 이상으로 한다. (2010.3.10 개정)(2011.3.1 개정)(2012.9.1. 개정) (2015.3.1. 개정)(2018.3.1. 개정)(참고: 약학과(2+4년제) 관련 사항은 부칙으로 이동)
조항
 제56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수료학점 기준 산출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4.3.1 개정)(2011.3.1 개정)

학년

전 학과/전공

(단, 의약학계열, 건축학과 제외)

의약학계열

건축학과

1학년

졸업학점의 1/4 이상

별도로 정함

33

2학년

졸업학점의 2/4 이상

66

3학년

졸업학점의 3/4 이상

99

4학년

졸업학점의 4/4 이상

132

5학년

-

-

165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학년별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년 수료증명서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자에게만 발급한다. (2011.3.1 신설)
조항
 제57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 다른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졸업논문은 해당 전공별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3.1 개정)
③ 졸업논문의 통과 기준은 학과(전공)별로 정하여 운영한다. (2003.3.1 개정).(2011.3.1 개정)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1989.2.14 개정)
⑤ 학·석사연계과정생의 학부과정 졸업논문은 면제한다.
조항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공학인증 관련 전공자는 제2호) 서식에 [별표 2]의 학위명을 기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되, 졸업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2009.3.1 개정)(2011.3.1 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학장은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1.3.1신설)
③ 소정의 교육과정 및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전 학년 평점평균이 1.70 미만이거나, 단과대학별졸업능력인증제 또는 영어강의 의무이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을 불허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9.3.1 개정)(20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학사학위 취득 요건 중 졸업능력인증제 요건 또는 졸업논문(또는 대체 시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최종학년 수료로 한다. (2011.3.1 신설)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 시간제 등록으로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2.10.1 개정)
⑥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교류협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6.9.1 신설)
⑦ 공학교육인증과정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인정 요건 및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9.3.1 개정)
⑧ 학칙 제36조 제6항에 의거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명칭을 졸업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명칭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2.3.1 개정)
조항
 제59조(명예졸업)
① 문화, 예술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2004.3.1 개정)
② 명예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60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을 취소한다. (2007.3.1 개정)(2011.3.1 개정)
1. 입학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2011.3.1 신설)
2. 제50조(학점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학점이 취소되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자 (2011.3.1. 개정)
제11장 학생활동
조항
 제6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따로 정하는 교칙을 준수하며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고 덕성과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1989.2.14 개정)
조항
 제62조(결석계 등)
삭제 (2000.3.1. 신설)(2017.3.1. 개정)
조항
 제63조(표창)
① 대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2003.3.1 개정)
② 학생의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0.3.1 신설)
조항
 제64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학생회를 둔다. (1989.2.14 개정)
②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경희대학교 학생회의 회원으로 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1989.2.14 개정)
조항
 제65조(학생회의 단체)
삭제 (1989.2.14 개정)
조항
 제66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67조(활동의 범위)
①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989.2.14 개정)
조항
 제68조(간행물)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69조(학생지도)
삭제(1989.2.14 개정)
조항
 제7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000.3.1 개정)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1999.3.1 개정)
③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0.3.1 개정)
조항
 제71조(교수회 심의의 생략)
삭제 (1989.2.14 개정)
제12장 직제
조항
 제72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조항
 제73조(교수회)
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1995.3.1 개정)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ㆍ단과대학 교수회로 구분한다. (2003.3.1 개정)
조항
 제74조(교수회의 조직 등)
① 교수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1995.3.1 개정)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2003.3.1 개정)
③ 총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03.3.1 개정)
조항
 제75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 총장 또는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2003.3.1 개정)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76조(교수회의 의결방법)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995.3.1 개정)
제14장 교무위원회
조항
 제77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에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1995.3.1 개정)
조항
 제78조(교무위원회의 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경희의료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미래정책원장, 미래혁신원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미래혁신원 단장,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중앙도서관장, 국제교육원장, 글로벌미래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신문방송국장, 산학협력단장, 총장실장, 경희의과학연구원장으로 구성한다. (2010.3.1 개정)(2011.3.1 개정)(2012.3.1 개정)(2012.9.1 개정)(2017.3.1 개정)(2017.9.1. 개정)(2018.3.1. 개정)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1995.3.1 신설)
③ 교무위원 중 정보처장은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대통령훈령)"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화 책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7.3.1. 개정)(2017.3.1. 개정)
조항
 제79조(교무위원회의 회의)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08.3.1 개정)
조항
 제80조(교무위원회의 기능)
①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8.3.1 개정)
1. 대학,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연구 기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5장 등록금
조항
 제81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2조(실습비)
삭제
조항
 제83조(등록금의 납부방법)
① 등록금은 공고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총장이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조항
 제84조(등록금의 공고)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매 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조항
 제85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6조(등록금의 감면제한)
등록금은 결석 또는 징계 사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2000.3.1 개정)
조항
 제87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2009.3.1. 개정)(2012.3.1개정)(2012.9.1개정)
제16장 위탁학생, 외국인 및 장애학생
조항
 제88조(위탁학생)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8.3.1 개정)
조항
 제89조(위탁학생의 제명)
위탁학생이 재학 중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위탁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 (2008.3.1 개정)
조항
 제90조(외국인의 편입)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000.3.1 개정)
조항
 제90조의2(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본 대학교에의 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2010.3.1. 신설)
조항
 제90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3.1 신설)
조항
 제91조(학칙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은 위탁학생과 외국인 및 장애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010.3.1 개정)
제17장 장학금
조항
 제92조(장학금)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2.3.1 개정)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2012.3.1 개정)
제18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생 제도
조항
 제93조(공개강좌 등의 개설)
①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일반 사회인들에게 열린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를 둘 수 있다. (1999.3.1 개정)
조항
 제94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업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한다.
조항
 제95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000.3.1 개정)
조항
 제96조(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조항
 제97조(시간제등록생 제도의 운영)
①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2003.3.1 개정)
② 시간제등록생의 학생선발방법, 이수학점 등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0.3.1 개정)
제19장 예능교실
조항
 제98조(예능교실 설치)
삭제 (2004.3.1 개정)
조항
 제99조(예능교실 운영)
삭제 (2004.3.1 개정)
제20장 학점은행제
조항
 제100조(학위수여요건)
① 본 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2.8.1. 신설)(2018.3.1. 개정)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 다만, 한국어학 전공은 전공 60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에 한함 (2010.3.1 신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3.1. 개정)
조항
 제101조(학위수여)
① 제100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2009.3.1. 개정)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전공심의를 받은 전공에 한해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 제58조 제1항의 [별표 2]에 의하여 수여한다. (2017.3.1 개정)
조항
 제102조(학습과정)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9조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2017.3.1 신설)
② 학점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7.3.1. 신설)
제21장 산학협력기관
조항
 제103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2004.1.1 신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4.1.1 신설)
조항
 제104조(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2008.3.1개정)(2014.3.1개정)

명 칭

관련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공학과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조항
 제10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상한선은 전공별로 결정한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2004.6.23 신설)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4.6.23 신설)
조항
 제10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2004.6.23 신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2004.6.23 신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2004.6.23 신설)
④ 교직원, 학교기업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2004.6.23 신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04.6.23 신설)
제22장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10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①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4 내지 제31조의8에 의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평의원 자격기준, 위원위촉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8.01.08. 개정)
제22장의 2 교수의회
조항
 제107조의2(교수의회의 설치)
① 본교 전임교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수의회를 둘 수 있다. (2008.3.1 개정)
② 교수의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2009.03.01 개정)
제23장 보칙
조항
 제108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8.3.1 개정)(2012.3.1 개정)
조항
 제109조(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010.3.1 개정)
② 교무처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의뢰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감사행정원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2010.3.1 개정)(2012.9.1 개정)
③ 감사행정원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2010.3.1 개정)(2012.9.1 개정)
④ 교무처장은 감사행정원장의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교무위원회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는 다. (2010.3.1 개정)(2012.9.1 개정)
⑤ 교무처장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2010.3.1 개정)
부칙
1.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 (경과조치) ①본 학칙 제3조 제3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1979학년도 이전 입학 자(음악대학, 체육 대학 및 문리과대학 가정학과의 경우에는 197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학칙에 의한다. 그러나 위 해당자로서 휴학, 제적, 퇴학되었다가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에 대한 학칙 제51조 제1항의 적용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본 학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1977학년도 입학자부터 문리과대학, 정경대학, 사범대학,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197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1979년 3월 1일 현재 본 학칙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는 해당 횟수에 1회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학칙 제3조,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은 1981학년도 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⑤ 학칙 제46조는 1981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본 개정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학칙은 1980년 11월 4일부터 적용한다.
10. 본 개정학칙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1983년 대학정원조정령 공포일(1982. 12. 31)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이전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로 입학한자는 구학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872호 80.2.23)부칙 제2항 및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호 83.12.30)부칙 제2항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5조(재입학자격) 및 제69조(징계자의 재입학 조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3. 본 개정학칙은 198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 별표 1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6.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학칙은 198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이전의 문리과대학 국민윤리학과에 입학한 자라도 1988학년도 이후에는 본 개정학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문리과대학 철학과로 재적 또는 졸업할 수 있다.
18.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항, 제15조 및 제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1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1989. 2. 14 신설)
(2)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의 졸업정원 운영은 본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의, 한,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적용한다.(1989. 2. 14 신설)
(3) 1981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로서 중도수료자 중 재입학을 원할 경우, 구 학칙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1989. 2. 14 신설)
20. (경과조치) 1989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환경보호학과 및 유전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 문교 학무 25210-234호, 1989. 2. 14일자 인가)의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및 유전공학과의 재적학생으로 본다.
2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2. (경과조치) 산업대학 요업공예과의 1991학년도 입학자가 졸업하는 1995년 2월까지는 요업공예과의 명칭을 적용하며 1995년 3월이후 졸업하는 복학생, 재입학자 등의 학생에게는 도예과로 적용한다.
23.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을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호 93. 4.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학칙 제7조(재학년한), 제15조(재입학자격), 제18조(편입학등) 및 제69조(징계자의 재입학금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5년 5월 4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가정 관리학과의 명칭을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아동ㆍ주거학과의 명칭을 적용한다.
2. 이 학칙시행 이전의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및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등으로 199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시화과학대학 경영계열(경영, 무역, 회계) 및 공과대학 전자전파계열(전자ㆍ전파)로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한의예과, 한의학과 학생 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 조치) 1995학년도 2학기 한의예과, 한의학과
재학생은 학칙 제 36 조의 유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별로 유급 조치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 정경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영ㆍ무역ㆍ회계학과 및 사회과학대학의 경영계열로 입학한자는 종전학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정경대학 경영ㆍ무역ㆍ회계학과 입학자중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와 사회과학대학 경영ㆍ무역 ㆍ회계학과 및 경영계열 입학자중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199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9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한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종전 학칙의 규정에 따라 1995학년도 2학기 유급된 자는 학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 학부제로 통합되거나 학부의 소속이 변경되는 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1999학년도까지 당해 학과(부)의 소속으로 하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7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통합되거나 소속이 변경된 당해 학부(과) 소속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한 자는 이전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 정경대학 무역학과에 입학하였으나 ‘96학년도 변경학칙에 의거 정경대학 경영학부로 소속된(될)학생들은 정경대학, 무역학과로 그 소속을 환원하고, 무역학과는 1999학년도까지 존치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의 학과 또는 학부별 편제로 입학한 자 중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200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③ 1997년 2월말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학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④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0년 2월말일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자가 있을 때에는 이 대학이 승격한 본 대학교 관광대학의 동일계열 학부(과)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 관광대학과 가정대학으로 입학한 자는 각각 호텔관광대학과 생활과학대학 학부(학과)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전의 학부 또는 학과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문리과대학 미술학부와 외국어대학 동양학부 및 서양학부에 입학한자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각각 예술학부 미술전공과 국제관계ㆍ지역학과군 지역학과에소속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체육대학 체육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또는 사회학과로 입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각각 체육대학 체육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또는 사회학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학업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6조는 1999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1998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6조 제1항(별표2)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1998학년도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단, 동양학부와 서양학부 학위기는 부칙 제2조 제3항에 준한다.
제5조(사범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또는 미술교육과로 입학한자가 학적변동(복학 등)으로 인하여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 제39조와 사범대학 동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불구하고 사범대학 졸업자로 간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장 변경조항은 199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전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③ 경희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2년 2월말일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 대학이 승격한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부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본 개정학칙 시행 전에 예술ㆍ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창작전공(야), 연극영화전공(야)으로 입학한 자가 2000학년도 이후에 복학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예술ㆍ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멀티미디어창작전공), 연극영화전공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6조 제1항(별표2)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56조 제1항<별표2>에 의거한 학사학위의 수여는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에 의해 신설되는 교양ㆍ연계학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편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전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급식산업학과(주ㆍ야간) 재학생은 외식산업학과(주ㆍ야간)로, 호텔관광경영학과(야간) 재학생은 컨벤션산업학과(야간) 소속으로 한다.
제3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56조 제1항[별표2]에 의거한 학사학위의 수여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 5조에 의해 신설되는 온라인 교육지원센터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6조 연계전공은 2002년3월1일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건축ㆍ조경대학원 관련사항은 2002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학칙의 제 98조, 99조는 200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하며, 제76조 3항 및 [별표 2]의 연계전공(교직)은 2003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 한다.
②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모집을 중단한 치과대학의 재학생은 개정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산학협력단 관련사항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학부,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재적중인자의 소속 명칭은 2003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소속 명칭을 적용한다. 단, 예술학부 무용 전공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입학당시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1. 문리과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학부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학부로 변경한다.
2. 문리과대학의 이학부(주ㆍ야), 지리학과(주ㆍ야)를 이과대학 이학부(주ㆍ야), 지리학과(주ㆍ야)로 변경 한다.
3. 정경대학의 경영학부, 의료경영학과를 경영대학 경영학부, 의료경영학과로 변경한다.
4. 의과대학의 간호학과(주ㆍ야), 간호과학부(주ㆍ야)를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부(주ㆍ야)로 변경한다.
5. 예술학부의 미술전공을 미술대학 미술학부로 변경한다
6. 예술학부의 무용전공을 예술ㆍ디자인대학 무용학부로 변경한다.
7. 전자정보학부의 전자정보학부, 우주과학과, 한방시스템공학과(동서의료공학과)를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학부, 우주과학과, 한방시스템공학과(동서의료공학과)로 변경한다
8.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의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원자력공학과를 테크노공학대학 기계ㆍ산업 시스템공학부, 원자력공학과로 변경한다
9. 환경ㆍ응용화학부의 환경ㆍ응용화학부를 환경ㆍ응용화학대학 환경ㆍ응용화학부로 변경한다
10. 생명과학부의 생명과학부를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로 변경한다
11. 토목ㆍ건축공학부의 토목ㆍ건축공학부를 토목ㆍ건축대학 토목ㆍ건축공학부로 변경한다
12. 국제ㆍ경영학부의 국제경영학부, 국제관계ㆍ지역학과군을 국제ㆍ경영대학 국제경영학부, 국제관계ㆍ지역학과군으로 변경한다
13. 외국어학부의 유럽어학과군,동아시아어학과군,영어학과를 외국어대학 유럽어학과군, 동아시아어학과군, 영어학과로 변경한다
14. 예술ㆍ디자인학부의 디자인전공, 도예학전공, Post Modern음악전공, 연극영화전공을 예술ㆍ디자인대학 예술ㆍ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도예학전공, Post Modern음악전공, 연극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
15. 체육학부의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지도전공(야), 체육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골프경영전공, 태권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야)를 체육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지도전공(야), 체육학전공, 스포츠의학 전공, 골프경영전공, 태권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야)로 변경한다.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전공명칭 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4조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복학 시 전공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 이전의 전공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7조 제1항[별표2]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호텔관광대학의 학위명칭은 2004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장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학교기업 관련 사항은 2004년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2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편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부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하여 200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국제ㆍ경영대학 국제지역학부에 입학한자 중 200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부칙 제3조 1항에 불구하고 국제ㆍ경영대학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예술ㆍ디자인대학 도예학과에 입학한자 중 200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부칙 제3조 1항에 불구하고 예술ㆍ디자인대학 예술학부 도예학 전공의 소속으로 한다.
⑤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야)에 입학한자 중 200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부칙 제3조 1항에 불구하고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소속으로 한다.
제4조(학위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영상콘텐츠 연계전공은 200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학전공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국제ㆍ경영대학 국제지역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휴, 복학 등)으로 인하여 2008학년도 이후(2009년 2월 이후)에 졸업할 경우 종전학칙 제34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ㆍ경영대학 지역학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지역학전공(지역학사)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3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제55조, 제78조, 제100조 제1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 국제학부 졸업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 2조의 정보통신대학원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대학원 재적생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대학원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변경) 다만, 제51조 제4항, 제58조 제3항의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1.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경제통상학부로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경제통상학부로 입학하여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무역학부 무역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이학부로 입학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2002학년도 이전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야)로 입학 후 이과대학 지리학과(야)로 소속이 변경되어 재적중인 자로 2006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이과대학 지리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5. 2006년 3월 1일부로 2004학년도 이전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산업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 및 2001학년도 이전에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야)로 입학 후 컨벤션산업학과(야)로 소속이 변경되어 재적중인 자는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이 학칙 시행 전에 영어학과에 입학한 자로써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2010년 2월)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미어학부 영미어문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7. 이 학칙 시행당시 토목ㆍ건축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 중 201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건설공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토목ㆍ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에 재적 중인자 중 201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건축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8. 이 학칙 시행당시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창작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중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2007년 3월 1일부터 예술학부 도예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예술학부 도예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당시 2학년에 재적중인 자로서 환경ㆍ응용화학부 화학공학 및 신소재공학전공 재적생은 화학공학 전공 재적생으로, 환경학 및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0. 이 학칙 시행당시 2학년에 재적 중인 자로서 전자정보학부 전자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자ㆍ전파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지능로봇ㆍ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2010년 3월 1일부터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2.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ㆍ경영학부 벤처비지니스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제ㆍ경영학부 국제ㆍ경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3. 2006년 3월 1일부터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재적생으로 소급 적용한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14. 제2조 및 제4조의 국제대학원 명칭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로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
제3조(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토목건축대학 건축학과 5년제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1년 3월 1일 부터는 건축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28조 3항 편입생 휴학에 관한 사항은 200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5조의 공학교육혁신센터 명칭변경, [별표 2]의 공학교육인증과정 학위명 사항은 2007년 6월 1일부로, 제106조(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2008년 1월 8일부터 각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전공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의 학부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201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1. 이 학칙 시행당시 전자정보학부에 입학하여 수학 및 응용수학, 물리 및 응용물리를 전공하는 자로써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201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응용과학ㆍ우주과학부 응용수학, 응용물리 전공 소속으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우주과학과에 입학한자로써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201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응용과학ㆍ우주과학부 우주과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1조 1항, 55조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전공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국제경영학부 편제에 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전공을 추가로 개설하며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의 전자정보학부 전자정보공학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전자정보학부 전자·전파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토목·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동 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10학년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단, 2011학년도(2012년 2월)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재적생으로 볼 수 있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지능로봇ㆍ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공과대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에 동 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9학년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단,2010년 3월 1일부터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학부,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의 전자정보학부, 생명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 국제ㆍ경영대학의 국제학부 예술ㆍ디자인대학의 디자인학부, 외국어대학의 영미어학부의 경우 전공단위를 학과로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의 응용과학ㆍ우주과학부의 응용물리, 응용수학, 우주과학전공에 재적중인 자, 전자정보학부 수학및응용수학, 물리및응용물리전공에 재적중인 자, 전자정보대학 우주과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응용과학대학 응용과학부 응용물리학과, 응용수학과, 우주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전공에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테크노공학대학의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원자력공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공과대학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원자력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기계·산업 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동 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2012학년도(2013년 2월)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당시 환경·응용화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명칭이 변경된 학과를 배정받은 후 변경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2011학년도까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전공에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며, 이 경우 변경전 학칙에 따른다.
가. 환경ㆍ응용화학부화학공학, 디스플레이재료공학, 고분자ㆍ섬유신소재전공은 공과대학 화공·재료 공학부 화학공학과,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로 변경한다.
나. 환경ㆍ응용화학부 환경공학, 환경학전공은 건설·환경공학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로 변경한다.
다. 환경ㆍ응용화학부 화학및신소재과학전공은 응용과학대학 응용과학부 응용화학과로 변경한다.
5. 이 학칙 시행 당시 토목ㆍ건축대학 건설공학부, 토목ㆍ건축공학부의 토목공학, 건축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공과대학 건설ㆍ환경공학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건축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당시 학부대학의 동서의과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응용과학대학 동서의과학부 동서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7. 이 학칙 시행 당시 예술ㆍ디자인대학 예술학부 도예, Post Modern음악, 연극영화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예술ㆍ디자인대학 도예학과, Post Modern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 도예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당시 체육대학의 체육학부 체육학, 스포츠의학, 골프경영, 스포츠지도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경영학과, 스포츠지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영어강의 의무이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58조 4항에서 정한 영어강의 의무이수제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성적)제3항 및 제51조(학기당 취득학점) 제2항은 2009년 3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제2조(학과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국제캠퍼스 학부로 입학하여 학부단위로 소속 중인 자는 이 학칙의 개정시행과 동시에 입학당시의 모집단위 내 학과 중에서 2010학년도 변경된 명칭의 학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대학 영미어학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화공·재료공학부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와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를 통합하여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신설한다.
②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신설하는 시점에서 화공·재료공학부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와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화공·재료공학부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또는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로 졸업을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4조(서울캠퍼스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서울캠퍼스 학부 또는 학과/전공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소속 명칭을 적용한다.
1.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사회과학부로 입학하여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 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경제학부로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경제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무역학부로 입학하여 무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무역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이 학칙 시행 당시 정경대학 언론정보학부로 입학하여 신문방송, 영상정보를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언론광고PR전공, 방송영상스피치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5.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부로 입학하여 회계ㆍ세무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이 학칙 시행 당시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로 입학하여 호텔경영학, 관광경영학, 글로벌문화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7. 이 학칙 시행 당시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컨벤션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8. 이 학칙 시행 당시 호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조리과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학부 외식경영학과, 조리ㆍ서비스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9. 이 학칙 시행 당시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주거환경학, 의상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0. 2009학년도에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과로 입학하여 컨버전스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자는 2010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약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5조(국제캠퍼스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국제캠퍼스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의 소속 명칭은 2010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소속 명칭을 적용한다.
1. 공과대학 기계 산업 시스템공학부의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로 변경한다. 또한 공과대학 화공ㆍ재료공학부 화학공학과, 건설ㆍ환경공학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를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로 변경한다. 다만, 2006학년도 이전 토목ㆍ건축대학 토목ㆍ건축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본인 신청에 의거 토목ㆍ건축대학 토목ㆍ건축공학부 건축학 전공으로 재적할 수 있으며 201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2009학년도 3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2.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학부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전자정보대학 전자ㆍ전파공학과, 컴퓨터 공학과로 변경한다.
3. 응용과학대학 응용과학부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를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로 변경한다.
4. 응용과학대학 동서의과학부 동서의과학과를 독립단위 학과인 동서의과학과로 편제를 개편한다.
5.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한방재료가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를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한방재료가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로 변경한다. 또한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태시스템공학과는 생명과학대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로 변경하며,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이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태시스템공학과로 졸업을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6. 국제·경영대학 국제지역학부 및 국제학부를 국제대학 국제학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현재 국제지역학부 소속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12년 2월말까지 국제·경영대학 국제지역학부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7. 외국어대학 유럽어학과군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를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로 변경한다. 외국어대학 동아시아학과군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를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로 변경한다. 또한 외국어대학 영미어학부 영미어문학과, 영미문화학과를 외국어대학 영미어학부 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으로 변경한다.
8.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를 예술ㆍ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로 변경한다.
9. 국제·경영대학 국제관계·지역학과군은 국제·경영대학 국제지역학부로 변경한다. 테크노공학대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은 공과대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다만 테크노공학대학 기계ㆍ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 본 사항은 2009.3.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제6조(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국제관계·지역학과군, 국제지역학부로 입학한 자가 국제관계학전공 또는 지역학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제관계학전공 또는 지역학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국제학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연계전공인 노인복지, 관광정보, 광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섬유 시스템공학, 기계정보공학,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 디지털미디어전공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노인복지, 관광정보, 광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디지털미디어전공의 경우 동 전공을 이 수중인 기존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은 유지하되, 2010학년도부터 신규로 신청할 수는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학부 또는 학과/전공 편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2014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소속 명칭을 적용한다.
1.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로 입학하여 언론광고PR 또는 방송영상스피치를 전공하는 자로서 2014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일 현재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4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각각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학부 관광학과, Hospitality경영학부 컨벤션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이 학칙 시행일 현재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외식경영학과, 조리ㆍ서비스경영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4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각각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외식경영학과, 조리ㆍ서비스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4.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전자정보대학 동서의료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전자정보대학 생체의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3조(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연계전공인 영상콘텐츠전공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동 전공을 이수중인 기존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육과정 및 과목 개설은 유지하되, 2011학년도부터 신규로 신청할 수는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학부대학 폐지와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건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대학 폐지에 따른 재입학)
이 학칙 시행 전에 법과대학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법과대학 학과로의 재입학은 불허하며,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1년 3월 1일부 시행 학칙의 부칙 제2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제1호는 이 학칙 시행일(2012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② 제55조(졸업학점)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약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연계전공인 스포츠경영학전공, 영상정보소재전공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동 전공을 이수 중인 기존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육과정 및 과목개설은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등록금의 반환) 및 부칙 제2조 제8항은 2012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하고, 제55조(졸업학점) 중 동서의과학과의 졸업학점 변경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편제 및 학과,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2년 3월 1일부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2012년 3월 1일부 개정 전 학칙 제3조 제1항 <별표1>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일부 개정 학칙 시행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부 개정 학칙 제3조 제1항 <별표1>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2012년 3월 1일부 개정학칙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 학칙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한다.
⑤ 이 학칙 제3조 제1항 <별표1>은 2013.03.01.부로 적용하며,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1일 이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이 학칙 제3조 1항 <별표1>을 적용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제3조 제1항 <별표1> 시행당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학생이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졸업을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⑧ 본 개정 학칙 또는 이전 학칙에 의거하여 국제캠퍼스 소속 변경의 대상인 학생이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에 의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 폐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58조 제1항[별표2]에 의거한 학사학위의 수여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이 학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6항, 제7항의 경우에는 소속 변경 시행일부터 해당학년도 학위명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3월 1일부 시행 학칙의 부칙 제4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제6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글로벌문화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2학년도 이후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문화관광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 관광일어통역을 전공하는 자로서 2012학년 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문화관광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기존 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가공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2014년 3월 1일부로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④ 연계전공인 의료관광전공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동 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자는 졸업 시까지 전공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과대학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유지한다.
② 법과대학 폐지일 이후(2018년 3월 1일 이후) 법과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을 포함한다)의 교육은 2018년 3월 1일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하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학사 학위기를 수여한다.
③ 2012년 3월 1일부 시행 학칙의 부칙 제2조(대학 폐지에 따른 재입학)는 이 학칙 시행일(2014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④ 이 학칙 시행 전에 법과대학 법학부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법과대학 폐지일 이전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⑤ 2012년 3월 1일부 시행 학칙의 부칙 제2조(대학 폐지에 따른 재입학)에 의거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한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과대학 법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휴학) ④항은 2014년 9월1일부로 소급시행한다.
제2조(편제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정정)
① 2011학년도 학칙부칙제2조2항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이전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경영인증의 요건을 갖추고 2019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 그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국제·경영대학 국제경영학부로 입학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제적자 수 범위 내에서 모집하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국제·경영대학 국제경영학부 소속을 유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예술·디자인대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2016년 3월 1일부로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학부 전자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 전자·전파공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7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2018년 3월1일 부로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부 시행 부칙 제2조(편제개편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학칙 시행일(2018년3월1일)부터 폐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2018년 3월 1일 부로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변경 전 소속으로 졸업을 원할 경우 2020학년도까지 이를 인정한다.
③ 이 학칙 시행 전에 영어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영어학 또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자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영문학과로, 통·번역학을 전공하는 자는 2022학년도부터 응용영어통번역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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