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기술연구원 규정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융합기술연구원(Institute of Convergence Technology, 이하 "융기연"이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융기연은 이공계열의 융합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학술활동 (연구, 교육,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전략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외 연구과제수주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융기연은 제 2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공계열 융합기술(연구, 교육, 산학협력) 활동 지원 및 촉진
2. 정부 전략분야의 연구과제 수주 활성화
3. 사회변화 및 수요에 따른 새로운 이공계열 융합기술분야의 도출
4. 이공계열 융합기술 활동 향상을 통한 대학 위상 제고
5. 연구원 산하 융합센터 설립, 관리, 행·재정 및 자립화 지원
조항
 제4조(위치)
융기연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5조(조직)
① 융기연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학무부총장(국제), 부원장은 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교무위원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융기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융기연 행정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팀을 두고, 행정지원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⑤ 행정지원팀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융기연의 제도 수립, 행정, 재정을 지원
2. 융합센터의 각종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
3. 매학년도 말에 융기연 활동의 성과발표회 추진
4. 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⑥ 융기연 산하에는 융합분야별 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⑦ 각 융합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융합센터 소속 교원이 자율적으로 추천하여 위원회 심의
후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융합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융합학문 분야대학(원)의 학(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기연 산하 융합센터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융기연 및 산하 융합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융기연 및 산하 융합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융기연 및 산하 융합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산하 융합센터 사업 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융기연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융기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연구원)
융기연의 연구원 자격 등은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조직 및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8조(재정)
융기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융합학술(연구, 교육, 산학협력)을 위한 정책기금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조항
 제9조(회계)
① 융기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융기연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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