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시행세칙
시행: 2022. 12. 20.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07. 3. 28.)
조항
 제2조(재산의 관리)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재산목록에서 사용처를 지정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조항
 제3조(재산목록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취득 시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5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조항
 제6조(임원의 자격)
정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덕망이 있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에 공헌하였거나 또는 공헌할 수 있는 자
2. 삭제 (2007. 3. 28.)
3. 이 법인에 대한 고액 기부자
조항
 제7조(용어의 정의)
정관 제27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08. 1. 8.)
1. 제1호의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변경 2007. 3. 28.)
2. 삭제 (2016. 12. 2.)
3.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07. 3. 28.)
가. 각급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 단과대학, 대학원 설치 및 폐지 (변경 2007. 3. 28.)
다. 교원, 직원의 정원 운영 계획
라.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변경 2019. 5. 3.)
마. 각급 기관의 위상, 재정, 교류협력, 시설ㆍ조경 등에 관한 사항 (변경 2019. 5. 3.)
바. 중요 사안에 관한 계약 및 MOU 체결 (변경 2020. 2. 12.)
사. 캠퍼스 공공 디자인, 조경 및 조형물 설치 등 (변경 2020. 2. 12.)
아. 각급 기관의 거교적 공보 활동 (변경 2020. 2. 12.)
자.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2020. 2. 12.)
4.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조항
 제8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안건자료 포함)를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일과 개최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9조(대학 및 사이버대학 교원의 임면)
① 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교원 신규임용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총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변경 2007. 3. 28., 2022. 8. 18.)
② 삭제 (2007. 3. 28.)
조항
 제9조의2(총장 등 임용계약)
①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총장 및 부총장은 임용 시 임용권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미래문명원장은 임용 시 임용권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변경 2021. 8. 26.)
③ 전항의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2.]
조항
 제10조(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임면)
①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변경 2007. 3. 28.)
② 삭제 (2007. 3. 28.)
③ 교감 및 원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기타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변경 2020. 6. 25.)
④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전보임용)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과 협의ㆍ실시한다.
조항
 제11조(행정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직원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변경 2007. 3. 28.)
② 삭제 (2019. 5. 3.)
③ 삭제 (2019. 5. 3.)
조항
 제12조(정년)
법인과 각 급 학교 교원 및 행정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대학교 및 의료원의 행정직원의 정년은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의하고, 법인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행정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③ 교원의 경우 정년 해당자의 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행정직원은 회계연도 말로 한다.
조항
 제13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①법인 및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결손 보조금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위원회)
① 정관 제31조의3에 의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변경 2007. 3. 28.)
1. 정책자문위원회
2.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2006. 4.28.)
3. 재정ㆍ인사위원회 (신설 2014. 8. 29., 변경 2021. 8. 26.)
4.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 (신설 2015. 8. 8.)
5. 평화ㆍ학술위원회 (신설 2020. 2. 12.)
6. 의료ㆍ보건위원회 (신설 2020. 2. 12.)
7. 글로벌ㆍ공공협력위원회 (신설 2020. 2. 12.)
8. 행정ㆍ거버넌스위원회 (신설 2020. 2. 12., 변경 2021. 8. 26.)
9. 병설학교위원회 (신설 2020. 2. 12.)
10. 시설ㆍ조경ㆍ디자인위원회 (신설 2020. 2. 1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변경 2005. 3. 23., 2020. 2. 12.)
조항
 제15조(정원)
정관 제104조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조항
 제16조(기타)
정관에 규정된 "따로 정한다"함은 "각급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뜻한다. (변경 2005. 10. 26.)
조항
 제17조(법인사무조직의 역할과 책무)
각 법인사무조직은 아래와 같은 역할과 책무를 갖는다.
1. 이사장실
가. 이사장 업무 보좌 및 의제·일정. 기획·관리
나. 국내외 교류협력, 학원 내 소통, 의전, 공보 업무 총괄 등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사무처
가. 이사회 업무, 이사장 또는 이사회 결정 사항 통보 및 후속 행정 조정·관리
나. 학원 및 법인사무조직 인사, 재무, 자금 운용⸱집행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3. 미원평화학술원
가. 학원의 기치와 철학, 역사⸱전통의 계승 발전을 위한 평화⸱학술 활동 기획 및 실행
나. 각급 기관의 창학정신, 평화·학술 및 실천 활동 담당 부서와의 총괄적 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 조율(변경 2021. 8. 26.)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4. 고황행정연수원
가. 학원 산하 기관 구성원의 경희 정체성, 행정 전문화, 리더십 등 주요 교육⸱연수 사항 기획
및 실행
나. 각급 기관의 교육⸱연수 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력 및 지원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5. 준법감사원
가. 감사, 법무, 징계, 규정, 준법행정 교육
나. 각급 기관 감사 부서와의 협력 및 지원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6. 사업운영본부
가. 법인의 수익 사업 기획 및 관리, 서울사업소 등 수익사업체를 총괄 운영
나. 부동산 유동화 등 신규 수익사업 업무 관장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7. 심의기획실
가. 학원 경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조망·점검(연례보고, 경영점검)
나. 기획, 예산, 문서심의 관련 업무
다.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2. 12.]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 시행세칙은 200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 시행세칙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7. 3. 2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교원, 직원수급계획은 이 정관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8.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09. 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0. 4.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4. 8.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6. 8.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6.12.02.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7. 1.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7. 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8. 4.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8. 8.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 5. 3.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0. 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0.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1. 8.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2.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2. 4.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2. 8.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2. 12.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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