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개정:2024.03.15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문화세계 창조와 인류사회의 평화증진을 지향하는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06. 12. 6.)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변경 2006. 11. 1.)
조항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변경 1997. 12. 31.)
1. 경희대학교
2. 경희사이버대학교 (변경 2008. 12. 3.)
3. 경희고등학교
4. 경희여자고등학교
5. 경희중학교
6. 경희여자중학교
7. 경희초등학교(변경 1997. 7. 23.)
8. 경희유치원
조항
 제3조의2 (2008. 12. 3. 삭제)
조항
 제3조의3(개교기념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제3조의 설치학교의 개교기념일은 5월 18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4.]
조항
 제3조의4(경희학원 행사)
① 이 법인의 설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희학원 시무식ㆍ교례회, 개교기념일 행사, 의료기관 개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BF)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2.)
조항
 제3조의5(경희학원 설립 정신 및 가치 구현)
① 법인 및 산하기관은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고 학원 설립 정신, 역사, 전통,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교육·실천 활동을 행한다.(본조신설 2021. 8. 26.)
조항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에 둔다.
조항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필요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8. 2. 18., 2009. 7. 24., 2020. 12. 22.)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조항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변경 2008. 2. 18.)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변경 1992. 8. 10.)
제2절 회계
조항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부속병원회계의 집행권을 부속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조항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조항
 제12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5.]
제3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6. 11. 1.)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조항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변경 2004. 8. 31.)
1. 이사 10명 (이사장 1인 포함) (변경 2006. 12. 6., 2020. 6. 25.)
2. 감사 2명 (변경 2006. 12. 6.)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997. 7. 23.)
1. 이사장 1명 (변경 2004. 8. 31.)
2. 상임이사 1명 (변경 2004. 8. 31.)
3. 상임감사 1명 (신설 2004. 8. 31.)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조항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변경 2006. 11. 1.)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변경 2006. 11. 1.)
② 삭제 (2006. 11. 1.)
조항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법인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②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변경 2004. 8. 31.)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05. 10. 4.)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한다. (변경 2004. 8. 31.)
⑤ 삭제 (2006. 11. 1.)
조항
 제20조의2(개방임원의 정수)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추천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이사 : 3명
2. 감사 : 1명
조항
 제20조의3(개방임원의 자격)
개방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조항
 제20조의4(개방임원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② 법인은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때 제20조의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③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 장관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2009. 7. 24.)
④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⑤ 삭제 (2008. 2. 18.)
조항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3.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추천하는 자 : 1명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08. 2. 18.)
조항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2006. 11. 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변경 1997. 7. 23.)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 2000. 6. 29.)
⑤ 삭제 (2006. 11. 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1. 1., 2009. 7. 24., 2021. 12. 23.)
1. 관할청 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 장관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조항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변경 2005. 10. 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 2. 18.)
조항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06. 11. 1.)
제25조 삭제 (2006. 11. 1.)
조항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변경 2008. 2. 18.)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변경 2006. 11. 1.)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변경 2006. 11. 1.)
제2절 이사회
조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심의ㆍ의결 없이 이사장이 승인한다. (변경 2008. 2. 18.)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교원 임용권 중 일부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7. 2. 21., 2016. 12. 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 2006. 11. 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2006. 11. 1.)
조항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변경 1991. 2. 11.)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변경 1991. 2. 11.)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6. 11. 1.)
조항
 제31조의2(이사회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 변경 2008. 2. 18., 2020. 12. 22.)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8.)
조항
 제31조의3(위원회)
① 법인과 각 급기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2006. 11. 1.)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04. 11. 11.)
제3절 대학평의원회(신설 2006. 11. 1. )
조항
 제31조의4(대학평의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6. 11. 1., 2008. 12. 3.)
조항
 제31조의5(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및 동문ㆍ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당해 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 11. 1., 변경 2008. 12. 3., 2020. 12. 22., 2021 12. 23.)
1. 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가. 교원 : 8명
나. 직원 : 5명
다. 조교 : 1명
라. 학생 : 3명
마.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4명
2.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가. 교원 : 5명
나. 직원 : 4명
다. 조교 : 1명
라. 학생 : 1명
마.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1명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호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1. 1., 2008. 12. 3.)
조항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조교 및 학생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6. 11. 1., 2021 12. 23.)
조항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변경 2008. 2. 18.)
조항
 제31조의8(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1. 1. )
제4장 수익사업
조항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경 1992. 8. 10.)
1. 부동산업 (변경 2004. 8. 31.)
2. 생약제 및 의약품 도산매업
3. 관상수 재배 조림 및 판매업
4. 약초재배업
5. 의료업
6. 제약업 및 의료용품사업
7. 장의예식업 (신설 2001. 1. 5.)
8. 유통업 (신설 2006. 11. 1. )
9. 전산정보ㆍ건설ㆍ프랜차이즈ㆍ출판디자인업에 출자 (신설 2006. 11. 1. )
10. 식품 원료 도소매업 (신설 2016. 2. 16.)
11. 식품 및 식품 원료 수출입업 (신설 2016. 2. 16.)
12. 통신판매업 (신설 2016. 2. 16.)
13. 제1호 내지 제14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06. 11. 1., 2016. 2. 16.)
조항
 제32조의2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변경 2004. 8. 31.)
1. 서울사업부 (변경 2004. 8. 31.)
2. 삭제 (2017. 8. 29.)
3. 삭제 (2016. 3. 31.)
4. 경희한약(문막사업소) (신설 2005. 2. 25.)
5.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 컴퍼니 (변경 2006. 12. 6.)
6.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신설 2016. 3. 31.)
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신설 2016. 3. 31.)
조항
 제32조의3(수익사업장의 주소)
제32조의2에 의한 사업장별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04. 8. 31.)
1. 서울사업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기동, 경희대학교) (변경 2016. 3. 31.)
2. 삭제 (2017. 8. 29.)
3. 삭제 (2016. 3. 31.)
4. 경희한약(문막사업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99 (변경 2016. 3. 31.)
5.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 컴퍼니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1 (회기동, 지하 1층) (신설 2016. 3. 31.)
6.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신설 2016. 3. 31.)
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신설 2016. 3. 31.)
조항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신설 2004.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4. 8. 31., 2017. 8. 29.)
제5장 해산
조항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3. 5. 15., 2009. 7. 24.)
조항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변경 2003. 5. 15., 2009. 7. 24.)
조항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변경 2003. 5. 15., 2009. 7. 24.)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조항
 제37조(임용)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학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08. 2. 18., 2016. 12. 2., 2017. 12. 13.)
1. ~ 3. (삭제 2008. 2. 18.)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 11. 1. )
③ 각 대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대학 교원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16. 12. 2., 2021. 12. 23.)
1. 경희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의원면직, 당연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변경 2016. 8. 23., 2018. 3. 2., 2020. 3. 2., 2020. 6. 25.)
2.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의원면직, 당연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변경 2007. 2. 21., 2016. 8. 23., 2017. 4. 27., 2018. 3. 2., 2020. 6. 25.)
3. 삭제 (2018. 3. 2.)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임용권 중 휴직, 복직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2021. 12. 23.)
⑤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2017. 4. 27.)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변경 2012. 6. 18.)
2. 급여
급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소속)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각 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 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6. 11. 1.)
⑦ 삭제 (2022. 4. 28.)
⑧ 각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및 경희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원장, 병원장, 미래전략처장 등의 보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기타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변경 2007. 2. 21., 2011. 6. 29., 2019. 5. 3., 2021. 4. 29., 2023. 10. 26.)
⑨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2020. 2. 12.)
⑩ 삭제 (2022. 4. 28.)
조항
 제37조의2(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변경 2004. 8. 3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③ 삭제 (2012. 8.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의 경우 학문발전이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정년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9.)
조항
 제37조의3(특별승진)
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②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정관 제45조의3에 의거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6.)
조항
 제37조의4(전형결과의 공개)
① 고교이하의 각 급 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1.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 11. 1.)
조항
 제38조(기간제교원)
①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변경 1997. 9. 29.)
1. 교원이 정관 제39조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신설 1997. 7. 23.)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신설 1997. 7. 23.)
3. 삭제 (2006. 11. 1.)
4.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 (신설 1997. 7. 23.)
5. 삭제 (2006. 11. 1.)
6.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신설 2006. 11. 1.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2006. 11. 1.)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변경 1999. 6. 21.)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6. 11. 1.)
제2관 신분보장
조항
 제39조(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및 제7호의2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2000. 6. 29., 2016. 12. 2., 2017. 12. 1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2000. 6. 29., 2017. 12. 1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00. 6. 29.)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변경 1991. 2. 11., 2017. 12. 13., 2018. 4. 26.)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1999. 12. 31., 2008. 2. 18., 2017. 12. 13.)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게 된 때 (신설 2017. 12. 13.)
8.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03. 5. 15., 2009. 7. 2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1997. 7. 23.)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1997. 7. 23.)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0. 6. 29.)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9., 2014. 8. 29.)
13. 본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각 급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신설 2004. 11. 11.)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 12. 13.)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 9. 18., 2016. 12. 2., 2017. 12. 13.)
③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2.)
조항
 제40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17. 12. 13.)
2.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변경 2004. 8. 31.)
3.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4.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5.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8. 31.)
6.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에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2020. 12. 22.)
6의2. 제39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2. 13.)
7.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변경 2008. 2. 18.)
8. 제39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4. 8. 31.)
9.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10.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8. 31.)
11. 제3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11. 11.)
12. 제39조 제1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 12. 13.)
조항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기간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③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변경 2004. 8. 31.)
조항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의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의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7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2008. 2. 18.)
②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교원이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90일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2006. 12. 6., 2017. 12. 13.)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3.)
제43조 삭제 (2006. 11. 1.)
제44조 삭제 (2006. 11. 1.)
제45조 삭제 (2006. 11. 1.)
조항
 제45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91. 2. 11.)
조항
 제45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변경 1999.12. 31.)
② 제1항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의 교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1999. 12. 31.)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와 대학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조항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00. 9. 18., 2012. 6. 18., 2016. 12. 2.)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 교무위원과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1. 1., 2011. 6. 29., 2019. 5. 3.)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2006. 11. 1.)
② 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에 준하여 설치 운영한다. (변경 2001. 6. 23.)
③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변경 2001. 1. 5.)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2016. 12. 2.)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1. 1.)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1. 1.)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2006. 11. 1.)
④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경 2006. 11. 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조항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희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12인의 교원으로 조직할 수 있다. (변경 1991. 2. 11., 2009. 10. 9., 2012. 6. 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변경 2006. 11. 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변경 1991. 2. 11.)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조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변경 1991. 2. 11.)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변경 1991. 2. 11.)
조항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징계 (변경 2000. 9. 18.)
조항
 제5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18., 2016. 12. 2.)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변경 2021. 12. 23.)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변경 2020. 6. 25.)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조항
 제54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2000. 9. 18., 2017. 4. 27.)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해당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초·중·고의 경우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변경 1992. 8. 10., 2017. 4. 27., 2017. 8. 29., 2018. 3. 2., 2022. 4. 28., 2022. 8. 18.)
② 삭제 (2006. 11. 1.)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원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 8. 29., 2018. 3. 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2021. 12. 23.)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 2021. 12. 23.)
④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7. 8. 29.)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변경 2021. 12. 23.)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신설 2021. 12. 23.)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 12. 23.)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 해촉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8. 29.)
제55조 삭제 (2006. 11. 1.)
제56조 삭제 (2006. 11. 1.)
제57조 삭제 (2006. 11. 1.)
제58조 삭제 (2006. 11. 1.)
제59조 삭제 (2006. 11. 1.)
제60조 삭제 (2006. 11. 1.)
제61조 삭제 (2006. 11. 1.)
제62조 삭제 (2006. 11. 1.)
제63조 삭제 (2006. 11. 1.)
조항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변경 1991. 2. 11.)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조항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관 재심위원회 (변경 2000. 9. 18.)
조항
 제66조 내지 제79조
삭제 (1992. 8. 10.)
제2절 행정직원 (변경 2000. 9. 18.)
조항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변경 1998. 8. 1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1991. 2. 11.)
② 행정직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1998. 8. 19.)
③ 재직 중인 행정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변경 1998. 8. 19.)
조항
 제81조(임용)
① 행정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근속승진ㆍ대우직원선발ㆍ보직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파견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01. 6. 23., 2017. 4. 27., 2021.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③ 삭제 (2004. 8. 31.)
④ 행정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행정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9. 5. 3.)
조항
 제81조의2(행정직원인사위원회)
① 대학교에는 행정직원(부속병원직원 제외)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9.)
② 행정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98. 8. 19.)
조항
 제82조(복무)
행정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1998. 8. 19.)
조항
 제83조(보수)
행정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조항
 제84조(신분보장)
①행정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1998. 8. 19.)
② 행정직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변경 1999. 1. 26.)
③ 병설학교(유·초·중·고등학교) 직원으로서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4.)
④ 제3항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09. 7. 24.)
조항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행정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변경 1998. 8. 19.)
② 행정직원의 재심청구의 심리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행정직원 징계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조항
 제86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사무조직에 이사장실, 행정처, 미원평화학술원, 고황행정연수원, 준법감사원을 두고, 행정처 산하에는 행정지원실, 심의기획실, 사업운영실을 둔다.(변경 2021. 4. 29.)
② 이사장실에는 비서실장과 의제⸱정책실장을 두고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변경 2021. 4. 29.)
③ 행정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산하에 행정지원실장, 심의기획실장, 사업운영실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일반직 2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산하 행정지원실장, 심의기획실장, 사업운영실장은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변경 2021. 4. 29.)
④ 그 외 미원평화학술원장, 고황행정연수원장, 준법감사원장을 두며,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변경 2021. 4. 29.)
⑤ 제1항의 사무조직에는 각각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하위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부서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변경 2021. 4. 29.)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 및 역할⸱책무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변경 2021. 4. 29.)
제2절 대학교
조항
 제87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학무부총장(서울), 학무부총장(국제), 의무부총장, 행⸱재정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둔다. (변경 2007. 2. 21., 2008. 1. 8., 2009. 10. 9., 2011. 2. 8., 2020. 2. 12., 2021. 8. 26.)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2004. 8. 31.)
⑤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1., 2011. 2. 8.)
⑥ 총장 및 부총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용계약상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 2. 12.)
조항
 제87조의1(부총장 역할과 책임)
각 부총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3. 15.)
1. 의무부총장
가. 의무부총장은 총장, 의료원장과의 협의·협력을 통해 의학계열 학무행정을 이끌고 의학계열 및 유관 단과대학·대학원·연구소의 탁월한 성취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의무부총장은 의학계열의 활발한 국제협력, 학·연·산·관 협력 등 대내외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의학계열과 대학 전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역동적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
다. 그 외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88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변경 2003. 1. 27.)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단, 특수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3. 1. 27.)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변경 2003. 1. 27.)
④ 학장 및 대학원장의 업무 보조 및 학생지도를 위해 부학장 및 부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 및 부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 2. 25., 2008. 1. 8.)
조항
 제89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총장실ㆍ기획조정처ㆍ대학행정연구원ㆍ교무처ㆍ미래혁신원ㆍ연구처ㆍ입학처ㆍ인사처ㆍ총무관리처ㆍ재무처ㆍ재정운영본부ㆍ정보처ㆍ국제처ㆍ대외협력처ㆍ커뮤니케이션센터를 둘 수 있다. (변경 2007. 7. 30., 2008. 1. 8., 2009. 8. 27., 2011. 2. 8., 2011. 12. 28., 2012. 8. 29., 2014. 8. 29., 2014. 10. 31., 2015. 9. 22., 2016. 12. 2., 2017. 1. 31., 2017. 4. 27., 2017. 8. 29., 2019. 2. 12., 2019. 5. 3., 2022. 2. 8.)
② 각 실, 원, 국, 본부, 처, 센터 등에 부서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2. 21., 2011. 2. 8., 2016. 12. 2., 2017. 1. 31., 2017. 8. 29., 2020. 4. 24.)
③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부처장은 조교수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7. 2. 21.)
④ ~ ⑭ 삭제 (2007. 2. 21.)
조항
 제89조의2(부서장 등)
삭제 (2007. 2. 21.)
조항
 제89조의3(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① 정관 제3조의5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문명원을 둔다.
② 미래문명원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 8. 26.)
조항
 제90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에는 학부를 둘 수 있으며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 2. 21.)
② 대학원에는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변경 2007. 2. 21.)
조항
 제91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2000. 9. 18.)
② 부속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 및 시설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2000. 9. 18.)
④ 삭제 (2007. 2. 21.)
조항
 제92조(도서관)
① 대학교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양 캠퍼스를 관장한다. (변경 2007. 2. 21., 2019. 2. 12.)
② 삭제 (2019. 2. 12.)
③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 2. 21., 2019. 2. 12.)
조항
 제92조의2(직제 및 업무분장)
제89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변경 2005. 2. 25.)
조항
 제93조(경희대학교의료원)
① 경희대학교 산하 의료기관의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의료원을 둔다.
② 경희대학교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고, 의무부총장을 겸직할 수 있다. (변경 2022. 8. 18., 2023. 10. 26.)
③ 경희대학교의료원에는 미래전략처, 경희의과학연구원, 의과학문명원(이하 "의료원 중앙행정기구")을 둔다. 의료원 중앙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경 2021. 8. 26., 2023. 4. 27., 2023. 10. 26.)
④ 의료원 중앙행정기구의 부서장으로 처장, 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 부원장을 둘 수 있다.(변경 2023. 4. 27.)
⑤ 위 4항의 부서장은 교원 혹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두고, 각 의료기관에 병원을 두며, 병원에 전문진료기관을 둘 수 있다.
1. 경희의료원
가. 경희대학교병원
(1) 전문진료기관 : 후마니타스암병원
나.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나.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⑦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는 원장을 둔다. (변경 2023. 10. 26.)
⑧ 병원 및 전문진료기관에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⑨ 위 제6항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해 행정, 간호, 약무, 전산정보 부서를 두고 부서장은 3급 이상의 직원 혹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⑩ 병원 및 전문진료기관에 진료부서와 진료지원 부서를 두며, 진료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진료지원 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⑪ 위 제3항 내지 제10항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의료원 중앙행정기구 규정 및 의료기관 별 규정에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23. 10. 26.)
⑫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료 해외진출사업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3.]
조항
 제93조의2(의료원장 역할과 책임)
① 의료원장은 경희학원이 위임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하는 경희 의료기관의 현장 경영 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로서 기관 경영의 안정성, 역동성, 탁월성을 확보한다. (신설 2022. 8. 18., 2023. 10. 26., 2024. 3. 15.)
② 의료원장은 의료기관 전체의 융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정관에 기술된 예·결산 및 인사 업무,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인 보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신설 2022. 8. 18., 2023. 10. 26., 2024. 3. 15.)
③ 의료원장은 법인·이사회 주문·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 예찰에 기반해 기관의 위기·기회 요인을 상시 관리한다. (신설 2022. 8. 18., 2023. 10. 26., 2024. 3. 15.)
④ 의료원장은 기관 경영의 탁월성 확보를 위해 재정 확충, 국내외 공공 협력,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신설 2024. 3. 15.)
조항
 제93조의3 삭제 (2019. 5. 3.)
조항
 제93조의4(보직 자격 및 직급 기준에 대한 예외)
제87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 ㆍ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7. 2. 21., 2012. 8. 29., 2015. 5. 8., 2019. 5. 3., 2024. 3. 15.)
조항
 제93조의5(원장 역할과 책임)
① 원장은 각 병원 운영 책임자로서 탁월한 기관 운영 성과를 견인하고 교직원 관련 행정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3. 10. 26., 2024. 3. 15.)
② 원장은 각 병원 행정 책임자로서 노사 화합 및 구성원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신설 2023. 10. 26., 2024. 3. 15.)
제3절 경희사이버대학교 (변경 2001. 6. 23.)
조항
 제94조(총장 등)
① 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변경 2003. 5. 15.)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변경 2003. 5. 15.)
③ 사이버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신설 2005. 2. 25.)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 2. 25.)
⑥ 총장과 부총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용계약상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 2. 12.)
조항
 제95조(하부조직)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총장실, 부총장실, 기획재정처, 교무처, 글로벌ㆍ대외협력처, 미디어개발처, 입학ㆍ학생처, 사무처를 둔다. (변경 2006. 11. 1., 2014. 8. 29., 2017. 12. 13.)
②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ㆍ과장ㆍ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부처장 및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사이버대학교에는 학부 및 대학원을 둔다. (변경 2010. 11. 22.)
④ 학부 및 대학원에는 학부장, 대학원장 및 행정실을 두고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행정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 11. 22.)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6. 11. 1., 2010. 11. 22.)
조항
 제95조2(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① 정관 제3조의5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문명원을 둔다.
② 미래문명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 8. 26.)
조항
 제96조(부속시설)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 6. 23.)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01. 1. 5.)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으며 부서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조항
 제96조의2(보직의 자격 및 직급 기준에 대한 예외)
제94조 내지 제9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 ㆍ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 8. 31., 2024. 3. 15.)
제4절 고등학교
조항
 제97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수석교사 1인을 둔다. (변경 2012. 2. 20.)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2. 2. 20.)
조항
 제98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의 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하고, 보직교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신설 1997. 7. 23., 2022. 4. 28.)
② 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5절 중학교
조항
 제99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수석교사 1인을 둔다. (변경 2021. 4. 29.)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21. 4. 29.)
조항
 제100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에는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의 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 (신설 1997. 7. 23., 2013. 1. 15., 2021. 4. 29.)
② 중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2013. 1. 15., 2021. 4. 29.)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6절 초등학교 (변경 1997. 7. 23.)
조항
 제101조(교장 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변경 1997. 7. 23.)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102조(하부조직)
① 초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의 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 (신설 1997. 7. 23., 2023. 2. 8.)
② 초등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2009. 11. 5.)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7절 유치원
조항
 제103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변경 2013. 1. 15.)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 7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5. 10. 4.)
④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1. 15.)
제8절 정원
조항
 제104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에서 별표 11과 같으며, 직종별 총 정원만 표시한 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5. 10. 26.)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2000. 7. 4.)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제10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항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3. 1. 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신설 2013. 1. 15.)
조항
 제106조(위원 정수)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신설 2000. 7. 4.)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2022. 8. 18.)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는 구성된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 수는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위촉한다. (신설 2000. 7. 4.)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00. 7. 4.)
➇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6.)
조항
 제10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 7. 4.)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 학년도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00. 7. 4.)
조항
 제10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② 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신설 2000. 7. 4.)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0. 7. 4.)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0. 7. 4.)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2. 2. 6.)
조항
 제10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7. 4.)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0. 7. 4.)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 7. 4.)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6.)
조항
 제1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0. 7. 4.)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변경 2012. 2. 6.)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제109조 제3항을 위반한 때 (신설 2012. 2. 6.)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2. 6.)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조항
 제111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변경 2022. 4. 28.)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변경 2022. 4. 28.)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변경 2022. 4. 28.)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변경 2022. 4. 28.)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변경 2022. 4. 28.)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변경 2022. 4. 28.)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변경 2022. 4. 28.)
8. 학교급식 (변경 2022. 4. 28.)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변경 2022. 4. 28.)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변경 2022. 4. 28.)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변경 2022. 4. 28.)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변경 2022. 4. 28.)
13. ~ 18. 삭제 (2022. 4. 28.)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0. 7. 4.)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6.)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2. 6.)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6.)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6.)
⑦ 제1항 제7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6.)
조항
 제112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1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4., 2022. 4. 28.)
제3절 운영위원회 운영 등
조항
 제113조(운영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0. 7. 4., 변경 2012. 2. 6.)
조항
 제11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0. 7. 4.)
제9장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1. 6. 23.)
조항
 제115조(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1. 6. 23.)
제10장 보칙 (변경 2001. 6. 23.)
조항
 제11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한매일신문'에 공고한다. (변경 2000. 1. 27.)
조항
 제11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0. 7. 4.)
조항
 제11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00. 7.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7번지 36호
이 사 조 영 식
생년월일 1921. 11. 22.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7번지 36호
이 사 오 정 명
생년월일 1922. 1. 15.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5번지 31호
이 사 김 병 운
생년월일 1916. 9. 30.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09번지 4호
이 사 박 홍 렬
생년월일 1912. 6. 12.
임 기 4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397번지
이 사 이 용 술
생년월일 1907. 1. 2.
임 기 4년
충청남도 천원군 입장면 유리
감 사 조 봉 손
생년월일 1908. 8. 29.
임 기 2년
제11장 청렴의무 등 (신설 2022. 4. 28.)
조항
 제119조(청렴의무)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4. 28.)
조항
 제120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19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8.)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 4. 28.)
부칙
이 정관은 196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 1042,3)
이 정관은 196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 1042,3)
이 정관은 196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 1042,3)
이 정관은 196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 1042,3)
이 정관은 196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 관 1042,3)
이 정관은 196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328)
이 정관은 197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1475)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5179)
이 정관은 197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291)
이 정관은 197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3936)
이 정관은 197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4446)
이 정관은 197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6958)
이 정관은 197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0-7695)
이 정관은 197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1,3-11306)
이 정관은 197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 1042,3-3547)
이 정관은 198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3-2592)
이 정관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3-160)
이 정관은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22-205)
이 정관은 198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22-95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25422-1627)
이 정관은 198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14-3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 25414-456)
이 정관은 198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14-7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 25422-65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없다.
부칙(대학 25422-7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 25422-1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 25422-144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장의 임기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의료원장 보직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학 81422-5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37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85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85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81422-6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정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대학 81422-83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81422-109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
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학 81422-158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81422-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은 2000.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신설되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 동일계열 학부(과)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경희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99. 2월 말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모든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의 재산은 폐지인가와 동시에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부칙(대학 81422-97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8. 19.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81422-7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1. 26.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희대학교 병설경희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경희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81422-1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6. 2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정년이 된 교원은 1999년 8월 31일에 퇴직한다.
부칙(대행 81422-7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희간호대학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에서 관리한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부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전원 경희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전원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의 모든 재산은 폐지인가와 동시에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부칙(대행 81422-106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109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대행 81422-144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대학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대학 인사위원회의 조직은 정관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대재 81422-78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9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80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153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 1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153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69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 81422-165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정책과-1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지원과-349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보직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원의 보직은 정관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사학지원과-51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학지원과 - 1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관 제37조 제5항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사립대학지원과 - 53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99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60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추천임원의 선임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임기 만료되는 임원의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③ (친족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친족임원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만료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④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663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93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84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경영지원과-45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169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3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299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내지 별표 11의 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77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116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484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정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교원징계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2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7조 제3항 제1호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무위원 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 제8항 본문의 임기 규정은 2021년 4월 29일 전 임명된 교무위원 등의 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21-4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용, 징계의 사유 및 종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7조 제3항, 제4항, 제54조 제2항, 제81조 제1항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54조의2 제3항, 제4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차 이사회 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 gif 파일은 미리보기 파일입니다. 미리보기 시, 해당 별표/서식의 첫 번째 페이지만 보입니다.
    전문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경희대학교 행정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 경희의료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행정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5] 경희사이버대학교 행정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6] 경희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7] 경희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8] 경희중학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9] 경희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0] 경희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1] 경희유치원 일반직원 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