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독성보건연구센터 규정
시행일: 2021. 05. 28.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 부설 환경독성보건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센터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가능한 독성반응 연구를 통해 이로 발생하는 질병과 발생기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 질환자들에게 적합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 중 유해 물질의 모니터링
2. 기존 및 신규 유해 물질의 노출평가, 독성 평가, 위해성 평가
3. 환경성질환 발생 기전 연구
4. 환경성질환의 예측 지표 및 감지 마커 개발
5. 질환 예측 지표 생체 영상화를 통한 임상적 적용 연구
6. 연구발표, 세미나,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7.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추진
8. 기타 관련 환경 독성보건에 관한 사업
조항
 제4조(조직)
① 본 센터는 연구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연구센터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팀
② 연구팀은 4개팀을 두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연구팀 : 환경모니터링
2. 제2연구팀 : 질병 발생 기전
3. 제3연구팀 : 임상
4. 제4연구팀 : 질환예측지표 발굴
조항
 제5조(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산학 협동연구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인사로 센터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2. 센터의 예산과 결산
3. 센터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정
4. 센터의 조직
5. 센터장 추천
6. 연구원, 연구조원 등 인사사항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7조(구성원)
본 센터는 센터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의 구분은 본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조항
 제8조(연구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단, 센터 설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는 연구처장의 추천으로 갈음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에는 대학(원)장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발표)
센터장은 매년 연구논문발표를 주관한다.
조항
 제10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교내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 수탁액
3. 연구 촉진 명목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조항
 제11조(회계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교비 또는 대외과제·용역 수주 등에 따른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보칙)
① 본 규정 및 대학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