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헌장
시행일 : 2008.01.08.
전문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실천하여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문과 교육의 전당이다.
우리 경희인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마다의 능력을 계발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적 인간상을 갖추고 분야마다 깊이있고 새로운 학문체계를 개척하여 온 인류의 문화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우리 경희인은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 서 보다 밝고 힘찬 내일을 이룩하는 창조적인 실천자가 된다.
우리 경희인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한 평화의 철학과 박애의 정신을 길러 가는 데 선도자가 된다.
이는 경희를 세우고 가꾼 사람들의 우뚝 선 이상이며 경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고귀한 사명임을 자각하고 또한 다짐하면서 이 헌장을 제정한다.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인간 중심의 지구촌 협동사회 건설을 지향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문화복지사회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학술연마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 인류의 염원인 민주국가ㆍ복지국가ㆍ문화국가의 복합체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본교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제간, 학문 및 정보간, 산업과 학문간, 공간적으로 분산된 지구촌 여러 지역간의 연계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전 세계인의 평화적인 이해와 연결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한다.
1. 동서의학을 결합한 제3의학, 기술과 경영을 연결하는 테크노 경영, 언어, 정치, 경제, 문화를 결합하는 지역연구 등 학문간의 교류 및 통합연구를 통한 학제간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2. 국내외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학문 및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연구를 촉진하고, 그 열매를 일반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학문과 정보의 연결 및 공개를 적극 지향한다.
3. 대학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산업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용화 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을 위한 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산학협동을 적극 추진한다.
4. 본교는 세계 각지의 자매대학들을 확대하고 국내외 여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구촌을 연결하여 교육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5.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대학의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여 세계인을 한 이웃, 한 국가의 시민으로 연결하여 이질적인 문화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시민으로의 교양과 도덕성의 함양을 위한 평화연구 및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각 개설학부 학과는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면서 각 학부ㆍ학과의 독창적인 교육목적, 특성, 발전방안을 갖도록 한다.
① 본교는 세계화ㆍ정보화ㆍ자율화ㆍ개방화 등 대학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지향하며 열린교육의 세부 목표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양화된 교육, 자율화된 교육, 수월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구현에 두고 이의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취지 하에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도입, 운영 또는 활성화한다.
1. 복수전공(다전공) 및 부전공제도
2.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
3. 시간제등록제도
4. 전과 기회의 확대
5.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의 활성화
6. 학제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졸업능력인증제도(C.R.S.)운영
8. 사회교육과정의 운영
③ 본교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 하에 편성되었다.
1. 학습자의 수강선택권 보장
2. 다양하고 균형있는 교과목의 개발
3. 이론교육과 실용교육의 조화
4.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
5. 인성교육 강화
6. 학부 대학원간의 연계교육 강화
7. 원격수업, 원어강의, 토론중심 수업방식, 공동강의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수업방식 확대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또는 내규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① 본교는 학문연구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외국인을 교원으로 확보한다.
②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석좌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① 본교의 각 학부 학과별 실험실습설비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 대학교의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확보현황은 [별표 2]와 같다.
③ 본교의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확보계획은 [별표 3]과 같다.
① 본교의 교육지원시설 이외의 지원시설과 부대시설의 확보현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지원시설과 교육부대시설의 향후 5년 이내의 추가확보계획은 [별표 3]과 같다.
① 본교는 초ㆍ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선택과 그 수혜폭을 확대한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창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다양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
②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와 논술 등 종전의 학습평가 전형요소 이외에 면접 및 구술시험, 인성ㆍ적성을 정량화하여 활용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범성과 기여도를 감안한 각종 추천입학제도와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수혜자의 폭을 다양화한다.
③ 종래의 교과영역에 기반한 획일적인 신입생선발제도를 지양하고 봉사활동, 특별활동, 사회성 평가 등 교과외 영역의 전형요소를 개발하여 개인의 인성과 지성을 고루 평가하는 전인적 학생선발제도를 개발한다.
④ 정시모집 이외에 수시모집, 특차모집, 추가모집과 시간제모집 등 입학전형을 시기별로 분산하여 다양화 함으로써 수험생에게 지원의 폭을 확대ㆍ제공하며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하여 입시관련자료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⑤ 학생선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매년 공표되는 입학요강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재학인원은 소정의 학생정원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며 특별 연수프로그램의 학생은 정원 외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과, 학부 또는 계열별 최소정원과 최대정원은 규정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소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입학정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제3학기초부터 제5학기초에 한하여 해당 학과, 학부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③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해당 학과, 학부 또는 계열별로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④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 해당 학과, 학부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및 제3학년 총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과, 편입학, 재입학, 학사편입학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에 정한 바와 같다.
본교의 학기는 연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에 따라서는 연간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하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제수업, 야간수업, 시간제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본교는 국내외 유수대학과 학점교류 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며 관련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1. 교수ㆍ학생 등의 인적 교류
2.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 공동학술활동
3. 교육과정의 공동개설ㆍ운영
4. 학술지, 연구자료 등 학술자료 교환
5. 도서관, 실험기자재 등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② 본교의 교환학생이 취득한 해외대학의 학점은 제한된 학점 수 이내에서 소정의 규정에 따라 환산되며 본교에서 취득한 외국학생의 학점은 해당 대학과 체결한 개별 학점교류 인정협정에 따른다. 교원 학생교류와 학점인정 등 제1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교류와 학술교류가 활발한 해외 대학들은 다음과 같으며 계속적인 외국 유수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교류대상 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1. 아시아:중국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입명관대학, 몽고과학원, 러시아국립대학
2. 미주:시라큐스대학, 펜실바니아대학, 노던일리노이대학, 브리티쉬콜럼비아대학
3. 유럽:뉴캐슬대학, 캠브리지대학, 유러피안대학
4. 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학, 모나쉬대학
① 본교 전임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공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교육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②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학기제교수, 시간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 기술직원, 기능직원 등의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임용한다.
① 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 “법인”이라 함)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의 충원은 해당 학부ㆍ학과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일간지 등에 모집공고 후 응모자를 대상으로 학과(부)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사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임용인원의 3배수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직원의 충원은 모집공고 후 응모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적격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규정, 직원임용규정, 교원인사위원회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석좌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은 석좌교수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겸임교수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① 본교 전임교원은 연구, 강의, 사회봉사활동 등의 부문에 대하여 6개월의 주기로 그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ㆍ승급ㆍ재임용의 근거로 활용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본교는 교원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처, 국제교류센터, 연구실험센터, 출판국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 교수연구년제도에관한규정에 의거한 강의의무를 면제한 연구년제도
2. 교직원해외여행지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한 학술활동에 필요한 해외여행지원제도
3. 교원의교비해외연구파견에관한규정에 의거한 해외에 파견하여 연구활동을 위하여 교비를 지원하는 제도
4. 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한 연구비지원제도
5. 석좌교수규정에 의거한 강의 의무를 면제하고 소정의 기금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제도
6. 교원신규임용규정에 의거한 신임교원에 대한 연구비지원제도
7. 각종 교원연수회제도
본교의 재정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수입, 부속병원전입금, 법인전입금,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본교는 대외협력처를 두고 동문회 활성화, 각종 캠페인 행사전개,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사회봉사활동 강화, 학교채권 발행 등의 추진을 통해 발전기금을 모금한다.
② 본교는 모금된 발전기금을 교육용 시설 기자재 확충,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본교의 재정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회계와 각 부속병원회계를 구분한 예결산재무제표를 교내 언론매체 및 주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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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본교의 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1. 매학년도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준수하고 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2. 예산은 재정예산원에서 단위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작성, 교직원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편성한다.
3. 편성된 예산안은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4. 각 단위부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계획서를 작성 집행하되 재정예산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호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금액 미만은 부총장 이하 단위부서장의 전결로 예산을 집행한다.
6. 예산 및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는 재정예산원에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법인은 대학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법인의 수익용재산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인은 본교의 교육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또는 추진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생약제 및 의약품도산매업
3. 관상수 조림 및 판매업
4. 약초재배업
5. 의료업
6. 제약업 및 의료용품 사업
① 본교는 등록금 수입의 10%이상, 기업체 등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본교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장학금 기금제를 운영하며, 대외장학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대응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외장학금을 유치할 경우 일정액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장학금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각종 동아리의 결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된다. 다만, 각종 동아리에의 가입 여부는 학생의 의사에 따른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④ 각종 학생자치활동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두며, 사회봉사활동 또는 창학이념의 구현에 기여하는 등 그 활동의 내용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교는 원하는 학부생 전원, 대학원생,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00여명 정도의 수용규모를 갖춘 기숙사를 확충 운영한다.
본교는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의 확보와 제도를 운영한다.
1. 교직원식당
2. 교원연구실 및 교강사 휴게실
3. 교수아파트
4. 직원휴게실
5. 은행, 우체국, 서점, 이미용실, 여행사, 사진관 등 각종 시설
7. 하계휴양소 및 수련원
8. 보건진료소
9. 정기건강검진 및 의료원의 진료비할인혜택 제도
10.교원 및 직원 직계자녀의 본교 학부 재학시 장학금 지급, 직원의 본교 학부 또는 특수대학원 재학시 학자금 지급
11.직원에 대한 급량비, 가족수당, 사회봉사수당, 교육지원비, 중고교 재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의 지급
12.교직원 전용 테니스장의 설치 운영
본교는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진로지원처 및 학생생활연구소(국제:학생생활상담센터)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진로지원처는 계열별 교원으로 구성된 취업지도위원회와 각계의 동문으로 구성된 취업지도자문위원회를 두어 진로ㆍ취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
2. 계열별 교원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상담위원회는 학생들의 제반 고충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의 시행
3. 졸업생들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4.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특강 및 인성지도
5. 진로준비를 위한 강좌 개최 및 진로정보의 수집 보급
6.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취업알선 또는 재학생에 대한 부업알선
① 본교는 국내대학 최초로 기획제도를 도입하여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다.
② 본교는 총장 직속으로 장ㆍ단기발전계획의 수립을 담당할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1. 장ㆍ단기발전계획
2. 기구와 조직의 합리화방안
3. 학사와 학사행정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방안
4. 시설의 장기 확충방안
5. 주요 학교 운영방침
6. 총장이 부여하는 기타 사항
③ 본교의 일관된 장ㆍ단기발전계획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세계화
2. 학문의 선진화
3. 운영의 민주화
4. 교육의 인간화
5. 사회기여의 활성화
6. 재정의 자립화
대학헌장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累加)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헌장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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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학생 1인당 실험 - 실습설비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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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교육시설 확보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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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교육시설 확보계획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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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법인수익용기본재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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