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나노컴포지트연구소 규정
시행: 2020. 04. 09.
조항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바이오나노컴포지트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단, 연구소 연구진의 상주 및 회의 공간을 위한 장소가 협소할 시 외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항
 제3조(목적)
연구소는 바이오나노컴포지트 기술개발 및 산업적인 응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조사를 통하여 산ㆍ관ㆍ학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 나노컴포지트 산업 관련 학문적, 실무적 연구
2. 바이오 나노컴포지트산업에 관련된 제반 학문에 대한 학제 간 연구
3. 연구발표, 세미나, 학술대회, 강연회 개최
4. 자료수집 및 관리
5. 논문집 기타 간행물 발간
6.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추진
7. 기타 관련 나노기술 및 응용에 관한 사업
조항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과 바이오나노컴포지트산업 분야별 전문 연구분과 및 연구지원분과를 둔다.
② 각 연구분과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③ 소장은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분과에 장을 두며 분과장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각 분과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나노컴포지트개발 : 바이오나노컴포지트의 소재 및 제조 방법 개발
2. 분석 및 표준화 연구: 바이오나노컴포지트의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
3. 생분해성 및 안전성 연구 : 바이오나노컴포지트의 생분해성과 안전성 연구 및 응용 방법 개발 (또는 생체내 적용 가능성 검토)
4. 효능평가 연구: 기초연구 및 효능평가 시스템의 발굴
5. 표적형 나노 약물전달 시스템 연구 : 바이오 나노입자를 이용한 질환 표적형 약물 전달체 개발
6. 연구지원분과 : 연구소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조항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은 특별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보조원은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
3. 연구소 규정 및 운영세칙의 개정
4.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연구원의 임명 및 해임
6. 기타 연구소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장은 산ㆍ학 협동 연구 등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연구발표)
연구소장은 매년 연구발표를 주관한다.
조항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조항
 제11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연구처장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