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애널리틱스센터 규정
시행: 2022. 12. 01.
전문
전문
H&T애널리틱스센터는 비즈니스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를 호스피탈리티 및 관광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과제 발제, 산학연계 과제 수행, 교육사업 등으로 연구 및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4차 산업 시대 애널리틱스(Analytics)가 전 분야에 화두가 되면서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호텔관광대학을 지니고 있으므로 선도적인 안목으로 학문적·사회적 이바지하는 것을 본 센터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 부설 H&T애널리틱스센터(Center for H&T Analytics, 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본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단, 센터 연구진의 상주 및 회의 공간을 위한 장소가 협소할 시 본교 인근에 센터 연구 활동 공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조항
 제3조(설립 목적)
본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호텔관광대학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Business Analytics를 Hospitality 및 Tourism 산업에 도입하고, 다양한 융복합 연구과제 발제, 데이터 플랫폼 개발,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Business Analytics를 해당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 측면에서는 H&T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고,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H&T산업 접점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적 정보 배포
2.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 분야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3. H&T 산업 문제해결과 애널리틱스 융·복합을 위한 다양한 정부 및 산학연계 과제 수행
4. H&T 산업의 애널리틱스 인재 양성을 위한 활발한 교육사업
5. 공동연구,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 주도
6.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조항
 제5조(기구)
본 센터는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애널리틱스연구팀
5. H&T 산업연구팀
6. 연구지원팀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참여연구자가 추천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연구 방향 조정
4. 연구원, 연구조원, 행정 및 기술 요원의 임명과 해임
5. 예산 및 결산
6. 센터의 제 규정의 개폐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ㆍ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 센터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과제 수행 간 해 분야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2. 신규 사업·연구 과제 발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
조항
 제8조(애널리틱스연구팀)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애널리틱스연구팀은 연구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9조(H&T산업연구팀)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H&T산업연구팀은 연구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10조(연구지원팀)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실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지원팀을 둔다.
② 연구지원팀은 연구지원팀장은 연구실장이 겸직하고, 실무 담당은 행정요원 1인으로 구성하며, 충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할 수 있다.
③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자재 구입 및 관리
2. 연구지원 행정업무
3.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등의 행정지원
4. 협동 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
5. 연구비 관리
6. 센터 홈페이지, 대외홍보 및 소셜미디어 관리
7. 기타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
조항
 제11조(구성원)
본 센터는 센터장, 연구실장, 연구팀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의 구분은 본교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조항
 제12조(연구센터장)
① 센터를 대표하여 연구센터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센터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처장이 임명한다. 단, 센터 설립시에는 연구처장이 센터장을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연구팀장)
각 팀의 팀장은 센터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4조(연구실장)
본 센터 연구팀의 연구 활동 총괄 및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5조(상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6조(전문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센터 내 상시 근무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연구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객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기타 센터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8조(일반연구원)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9조(행정요원)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20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 수탁액
3. 연구 촉진 명목 기업 기부금
4. 교육사업 수익
5. 저서 출판수익
6. 기타
조항
 제21조(회계 등)
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하며,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22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