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관광연구소 규정
시행: 2019. 10. 17.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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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연구소는 스마트 관광의 등장으로 인한 관광 생태계의 변화를 다각적 측면에서 이행하고, 스마트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의 수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기반의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더 나아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관광객 과잉 증가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관광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유지와 포용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스마트관광연구소(Smart Tourism Research Center,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2조 (설립목적)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및 산업계 연계를 통한 연구, 교육, 컨설팅, 사업수행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스마트 관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광과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학문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스마트 관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
공동연구, 학술회의, 콜로키엄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 등의 산학협력사업
기타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과 직무
조항
 제4조 (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팀
학술교육팀
커뮤니케이션팀
조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방향 조정
4. 연구원, 연구조원, 행정 및 기술 요원의 임명
5. 예산 및 결산
6. 연구소의 제 규정의 개폐
7.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ㆍ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 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성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국내ㆍ외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연구기획팀)
①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기획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팀은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을 기획하고 연구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기획팀 내에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 (학술교육팀)
① 연구소는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학술교육팀을 둘 수 있다.
② 학술교육팀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지원한다.
③ 외부 요청에 따른 수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커뮤니케이션팀)
① 연구소는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팀을 둘 수 있다.
②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팀은 연구성과의 다양한 임팩트(Impact)의 확산을 주목표로 한다.
③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 웹 사이트 관리
2. 소셜 미디어 관리
3. MOU 추진
4. 산학협력 추진
5. 대 언론사 홍보
6. 국내외 홍보
조항
 제10조 (구성원)
연구소의 구성원은 연구소장, 부연구소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11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연구부연구소장)
연구소장을 보조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외업무를 관장한다. 연 구부연구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3조 (팀장)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 장은 각 팀의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팀장은 연 구소의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4조 (연구원)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5조 (연구보조원)
연구소는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6조 (행정요원)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 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7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충당한다.
교내연구비
대외 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기타
조항
 제18조 (회계 등)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 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하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9조 (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 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