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약사연구소 규정
시행 : 2019. 2. 18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경희의약사연구소(영문명:Kyung Hee Medical History Research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본 연구소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와 관련한 의약 역사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하며, 의약 역사를 역사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의약 역사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질병의 발생과 관련한 역사연구
2. 질병의 치료 및 약물과 관련한 역사연구
3. 질병의 발생과 사회적인 연관 관계의 규명을 위한 역사연구
4.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인류학적 요인 분석을 위한 역사연구
5. 기타 의약 역사와 관련한 연구 활동
본 연구소는 의과대학에서 운영을 주관하며,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질병 역사 연구팀
3. 약물 역사 연구팀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연구소장, 팀장, 연구원 등의 임명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장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팀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된다.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연구소장, 소속대 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初代) 연구소장 임명 시에는 심의 및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각 팀의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전임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소 내 상시 근무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객원 연구원은 특정연구 과제 수행 또는 기타 연구소의 필요에 의해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본 연구소의 운영기금은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며 운영기금 및 연구기금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기업 또는 대학의 연구과제
2. 저서출판 및 콘텐츠 판매
3. 연구기금 모금 활동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