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약사연구소 규정
시행 : 2019. 2. 18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경희의약사연구소(영문명:Kyung Hee Medical History Research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의과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와 관련한 의약 역사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하며, 의약 역사를 역사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의약 역사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질병의 발생과 관련한 역사연구
2. 질병의 치료 및 약물과 관련한 역사연구
3. 질병의 발생과 사회적인 연관 관계의 규명을 위한 역사연구
4.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인류학적 요인 분석을 위한 역사연구
5. 기타 의약 역사와 관련한 연구 활동
제2장 조직
조항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의과대학에서 운영을 주관하며,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질병 역사 연구팀
3. 약물 역사 연구팀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2. 연구소장, 팀장, 연구원 등의 임명 심의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관련 규정(내규 포함)의 제·개정 및 폐지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장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7조(구성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팀장,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8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연구소장, 소속대 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初代) 연구소장 임명 시에는 심의 및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팀장)
각 팀의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상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1조(전문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소 내 상시 근무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2조(객원 연구원)
객원 연구원은 특정연구 과제 수행 또는 기타 연구소의 필요에 의해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3조(일반연구원)
일반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조항
 제14조(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기금은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며 운영기금 및 연구기금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기업 또는 대학의 연구과제
2. 저서출판 및 콘텐츠 판매
3. 연구기금 모금 활동
조항
 제15조(회계 등)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6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