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일 : 2024.07.18
①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교수학습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이상 당연직), 학생위원을 포함한 임명직 위원 등 10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학생 중에서 임명직 위원을 임명하며, 간사는 교수학습개발원 직원이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승인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내·외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개발선정에 관한 사항
3.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심의에 관한 사항
4.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강의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관련 제반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호에 수반되는 주요사항
①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 대학(원) 또는 부서에서는 해당 학기 시간표 편성 전까지 위원회에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 개설 심의 시, 직전학기와 동일한 교원이 담당하는 경우로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직전학기 강의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각 대학(원) 또는 부서에서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을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과목 개발교원으로부터 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수강수요, 운영계획, 원격수업 운영 적합성, 기존 개발 교과목과의 중복성 및 교수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교과목 개발선정을 심의승인한다.
① 위원회는 신규 제작완료일 또는 최종 수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강의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재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전 학기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강의 콘텐츠 수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수업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개발교원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교과목의 개발교원이 수정 또는 재제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 07.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 0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 11. 0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4. 07.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