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세이브제도 시행세칙
시행일: 2021. 03. 01.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점세이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학점세이브제도"란 최대수강학점 중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을 차기 학기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 "세이브학점"이란 최대수강학점에서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 중 차기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한다.
③ "최대수강학점"이란 학칙 제51조(학기 당 수강학점) 2항에서 정한 학점을 의미한다.
조항
 제3조(적용기준)
① 세이브학점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허용한다.
②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하여 부여받은 3학점과 학ㆍ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한다.
③ 세이브학점은 해당 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며,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④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등의 파견학생, 휴학생의 경우에 세이브학점은 파견 또는 휴학 직전학기에 발생하여 복교(복학) 후 학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에는 세이브학점의 발생 및 부여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전 학기에 최소수강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자
2. 직전 학기에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3. 직전 학기에 한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자
4. 직전 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한 자
5. 학ㆍ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6. 수학연한을 초과한 자
7. 학점당 등록자
8.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종전의 「학점세이브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학점세이브제도 시행세칙으로 통합하여 2015.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시행세칙 시행 이후 재학하는 자의 첫 학기는 종전의 「학점세이브 시행지침」에서 정한 연간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적용한다.
② 본 시행세칙 시행 전에 학년이 종료되지 않아 종전의 「학점세이브 시행지침」에서 정한 연간세이브학점을 적용받는 학기가 남아 있는 자는 그 학기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